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520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6. 4. 18.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금호제8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함과 동시에 위 재개발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성동구금호동 4가 399-1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별지 제1목록 ‘종전 부동산 취득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위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들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로서, 위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대우아파트중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의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0. 10. 25.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일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은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분양가액’과 ‘추가부담금’ 및 ‘옵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다.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한 때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신고납부일에 피고가 그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 다툼 없음]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원조합원들로부터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어, 원고들이 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새로이 취득한 것은 결국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금액 중 별지 제1목록 ‘당초분양가액’에서 ‘청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비과세대상인 금액을 제외하여 원고들이 다시 계산한 별지 제2목록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개정 경과



(1) 구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5조(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나. 판단



(1) 위 가.(1)의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위 가.(2)의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그 비과세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2) 위 가.(1)의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취득의 법적 성질이 종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이어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다는 점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 함에 있었다 하더라도(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개정된 위 가.(2)의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3829 판결참조).

(3)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5조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시행 이전에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자진신고납부는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