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8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