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109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1. 19.용인시 유방동 141-3전 666㎡를 취득한 후, 1999. 6. 3. 위 토지 전부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어 1999. 8. 27. 착공하였고, 2000. 3. 18.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0. 10. 19. 위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0. 11. 13.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토지대장상 위 토지의 지목은 2000. 11. 17.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2001. 5. 8.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6,37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584,7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3. 위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660㎡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2000. 11. 17. 지목변경을 함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3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할 당시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므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늦어도 위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이 2000. 3. 18.이고, 당시 위 부속토지의 연면적이 666㎡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인 2000. 3. 18.에는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와는 달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