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8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2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납세의무자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2.가.⑶항 다음에 아래 ‘2.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를 추가하고, 그 다.⑶항 다음에 아래 ‘2.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중과세부분과 일반과세부분을 분리 특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 고지 이전에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한들, 그 이전의 재산세 중과세 안내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로써 원고 주장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2.가.⑶항 다음에 아래 ‘2.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를 추가하고, 그 다.⑶항 다음에 아래 ‘2.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중과세부분과 일반과세부분을 분리 특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 고지 이전에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한들, 그 이전의 재산세 중과세 안내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로써 원고 주장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