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8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2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납세의무자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2.가.⑶항 다음에 아래 ‘2.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를 추가하고, 그 다.⑶항 다음에 아래 ‘2.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중과세부분과 일반과세부분을 분리 특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 고지 이전에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한들, 그 이전의 재산세 중과세 안내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로써 원고 주장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