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2782

취득세중과고지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6. 5. 16.부산 수영구 망미동 산 97-1임야 5,810㎡, 같은동 산 97-5 임야 404㎡, 같은동 산 97-6 임야 1,072㎡, 같은동 산 97-7 임야 3,289㎡ 등 4필지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6. 16.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13,120,0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9,536,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1, 12, 13, 18, 갑 21의 1 내지 4, 을 1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 중 망미동 산 97-1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시설이 아파트 건립에 장애사유가 되었던 관계로 한국전력공사에 그 이설여부에 대한 견해를 타진하였던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996. 4. 10.경 이설비용만 부담하면 이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범숙과 매입협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위 전기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산 97-1 토지를 제외한 채로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측에서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일괄매수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4필지 전부를 매수하게 되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시공회사로 유림종합건설㈜를 선정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와 위 전기공급시설 이설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동일수라는 자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이설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의를 진행시키기도 하였던 점, ④ 한국전력공사측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무렵인 1997. 6. 16.경 원고가 부도를 내게 되었으며 그 후 약 2년 동안은 부도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⑤ 원고가 부도수습을 한 이후인 1999. 7.경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 및 그 부근의 토지가 학교부지 및 계획도로로 지적고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운대교육청에 학교부지 지적고시해제 및 계획도로 변경동의요청을 하여 위 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⑥ 위와 같이 부도를 수습하고 다시 아파트 건축사업에 매진하던 중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김태진이 2000. 3. 1.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만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부산 남구 망미동 산 97-1임야 12,079㎡가 1980. 5. 6.부산 남구 망미동 산 97-1임야 10,811㎡와 같은동 산 97-4 임야 1,268㎡로 분할되었다. 이후부산 남구 망미동 산 97-1임야 10,811㎡가 1991. 6. 13.부산 남구 망미동 산 97-1임야 5,810㎡, 같은동 산 97-5 임야 404㎡, 같은동 산 97-6 임야 1,072㎡, 같은동 산 97-7 임야 3,525㎡ 등 4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다시 같은동 산 97-7 임야 3,525㎡가 1991. 12. 21. 같은동 산 97-7 임야 3,289㎡와 같은동 산 97-8 임야 236㎡로 분할되는 한편 행정구역이 변경됨(남구에서 수영구로)으로 인하여 현재의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2)부산 수영구 망미동 산 97-4임야 1,268㎡는 1984. 8. 6.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다가(당초의 결정·고시 당시에는 망미동 산 97-1 토지로부터 분할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할 이후인 1984. 8. 6. 변경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는 이미 그 지상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54kV 양정케이블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망미동 산 97-5 임야 404㎡와 같은동 산 97-6 임야 1,072㎡(당시에는 망미동 산 97-1 토지로부터 분할되기 이전이었다)는 1988. 4.경 각각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3) 지영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원석진은 1996. 2.경 한국전력공사에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검토를 요청하여 1996. 4. 10.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①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11억원 정도와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고, ② 신설되는 케이블헤드의 부지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영구 무상으로 제공하며, ③ 이설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설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는 한편 1996. 7. 15.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로부터 시공회사로 지정 받은유림종합건설㈜는 1997. 3. 27. 한국전력공사에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검토를 요청하여 1997. 4. 23. ‘①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23억원(제1안) 또는 14억원(제2안) 정도와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고, ② 신설되는 케이블헤드의 부지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영구 무상으로 제공하며, ③ 이설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설공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5) 원고는 1997. 6. 16.경 한국주택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좌의 어음금 9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가 2년여에 걸쳐 부도사태를 수습한 다음, 1999. 3. 10.경에 이르러 다시 한국전력공사에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검토를 요청하여 ‘용지비를 제외한 이설공사비로 14억원(제1안) 또는 10억원(제2안) 정도가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입금 받아 시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6) 한편, 원고는 1999. 7. 28. 부산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에게 학교용지 및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망미동 산 97-5, 97-6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여 1999. 8. 4. 위 교육장으로부터 ‘추후 수영구청에서 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7)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부산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전기공급설비의 이설문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 등 선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할행정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야 상태 그대로 방치하여 두다가 2000. 7. 12.경 ㈜동서종합개발 등에게 이를 매도하여 2000. 12. 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1 내지 7, 갑 19, 갑 24, 을 2, 3, 을 4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김철강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참조),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참조).

(2)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중 망미동 산 97-5, 6은 학교용지 및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부산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에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여 위 교육장으로부터 위 2의 다.(6) 기재와 같은 회신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망미동 산 97-1 토지는 양정케이블헤드가 들어서 있는 망미동 산 97-4 토지를 에워싸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갑 7), 양정케이블헤드가 이설되지 않는 한 망미동 산 97-6, 97-7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미동 산 97-1과 망미동 산 107-24 사이의 진입로 폭이 4m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망미동 산 107-24 토지를 매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망미동 산 97-1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망미동 산 97-4 지상에 있는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은 이 사건 토지와 망미동 산 97-4, 6, 7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입로 문제가 관건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 ③ 원고나유림종합건설㈜등이 한국전력공사에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검토를 요청하여 위 공사로부터 이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양정케이블헤드의 이설공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임이 분명한데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거나 신설 케이블헤드의 부지를 구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단순히 이설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존재하던 외부적인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 이전에 그러한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 이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는 마당에 그러한 내부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