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7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주차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제공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차고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2페이지 4째줄의 “잡종지 1,783.2m2를 취득하고,” 다음에 “같은 해 5. 1. 피고에게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3. 20. 조례 제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면제받고(을제1, 2호증)”를, 4페이지 7째줄의 “사용하였는지” 다음에 “⑶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각 추가하고, ② 4페이지 9째줄에서 11째줄 사이의 “⑴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 - - - 그 개념을 달리하고”를 “⑴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주차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제공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차고지와 다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참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