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35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는 납세의무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3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09,273,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7,0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39호증, 갑 제8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1973. 9. 6. 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368호), 1979. 11. 22. 사업계획 결정(건설부 고시 제435호), 1997. 11. 5. 사업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42호), 1998. 5. 30. 사업시행 인가(서대문구 고시 제1998-43호)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온 서울역-서대문 제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당초에는태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다가 2001. 7. 12. 단독시행자가 되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미근동 216외 34필지와 서울 중구순화동 77외 1필지 합계 3,118.4㎡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29,795.18㎡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9. 29.부터 1996. 8. 16.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미근동 222대 105.8㎡외 6필지 합계 7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3,905,599,160원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7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2001.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가액에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9,273,460원(가산세 101,545,57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47,094,8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구역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며, 재개발구역 내의 잔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하는 등, 꾸준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만약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지장물 중미근동 215대 61.5㎡,같은 동 216 대131.9㎡,같은 동 217 대339.5㎡,같은 동 217-1대 5.6㎡ 등 4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그 소유자들의 과도한 가격 요구로 인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건물들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접한 토지들을 굴착하면 위 건물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⑴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갑 제9, 13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4, 25, 27, 29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9, 41 내지 44, 50, 54, 57, 59, 60, 61, 63, 65 내지 74호증, 갑 제7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9호증, 갑 제81, 85, 87호증의 각 1, 2, 갑 제88, 91, 92, 95호증, 갑 제96호증의 1 내지 7, 갑 제9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김성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1996. 10. 2. 도심재개발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같은 해 11. 15.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1997. 4. 15. 교통영향심의를 받고(1996. 5. 교통영향평가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1997. 1. 9.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997. 10. 23. 건물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시키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면서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재심의가 불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1997. 11. 5.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을 받고, 1997. 12. 3. 건축계획(건축, 공개공지)심의를, 1998. 2. 9. 건축계획(굴토)심의를 각각 통과한 후, 1998. 5.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8. 6. 11. 및 같은 달 12. 사업시행신고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통지·공고를 하였다.
㈏ 원고는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재개발구역 내의 모든 토지 및 건물들을 취득하였으며(일부 토지 및 건물은태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취득한 건물들은 1996. 11.경 및 1997. 6.경 모두 철거하였다. 한편, 위 잔존 건물들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에 신축된 낡은 건물들이고, 원고가 계획한 공사의 굴토깊이는 23m에 달하기 때문에, 위 잔존 건물들을 그대로 둔 채 위 공사를 강행하면, 그 건물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 원고는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1998. 8. 19. 또는 같은 달 20. 1차로 위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원고가미근동 218토지의 경락단가인 평당 13,696,000원을 제시한 반면, 위 소유자들은 평당 38,795,000원 또는 42,000,000원을 요구하여 그 협의가 결렬되었다. 또 원고는 같은 해 10. 29. 또는 같은 달 30. 2차로 위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14,380,000원 내지 17,487,000원을 제시한 반면, 위 소유자들은 종전과 같은 금액을 요구하여 그 협의도 결렬되었다.
㈑ 원고는 1999. 4. 14. 또는 같은 달 15. 3차로, 같은 해 12. 8. 또는 같은 달 9. 4차로 각각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양쪽이 서로 종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그 각 협의도 결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0. 3. 24.과 같은 해 7. 23., 같은 해 10. 16., 같은 해 12. 5., 2001. 1. 13. 각각 위 소유자들에게 ‘위 토지 및 건물들을 개별공시지가의 106%에 해당하는 평당 15,242,000원 내지 18,536,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매요청서를 보냈을 뿐,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움직임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1999. 8. 5.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득이 착공을 연기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공사의 착수기간을 2000. 5. 30.까지로 연장시키고, 2000. 4. 21. 다시 ‘현재까지도 IMF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착공을 연기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2000. 5. 6. 공사의 착수기간을 2001. 4. 30.까지로 연장시켰으며, 2000. 5. 30.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2000. 6. 16.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IMF 경제위기로 수주가 어렵고 공동주택이 미분양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토지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인 2001. 4.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5.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해 8. 2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0. 수용재결을 받음으로써 2002. 2. 8.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판단
㈎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 관계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통상 그 사업의 계획·준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재개발구역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여 오는 한편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협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작업도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재개발사업의 수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가리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1996. 1. 23. 선고 95누3671 판결참조). 또한 민원의 소지 등 현재의 사회실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매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재개발사업을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위대법원 95누3671 판결참조).
㈏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1998. 10. 30.경까지는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한편,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고자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중에 재개발사업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이들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법 제112조 제2항,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0. 31.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01. 1. 10.까지는 그 내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채,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만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각 토지를 1년 이상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같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늦어도 1996. 8. 16.경부터 1998. 10. 30.경까지로서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같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09,273,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7,09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39호증, 갑 제8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1973. 9. 6. 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368호), 1979. 11. 22. 사업계획 결정(건설부 고시 제435호), 1997. 11. 5. 사업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42호), 1998. 5. 30. 사업시행 인가(서대문구 고시 제1998-43호)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온 서울역-서대문 제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당초에는태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다가 2001. 7. 12. 단독시행자가 되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미근동 216외 34필지와 서울 중구순화동 77외 1필지 합계 3,118.4㎡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29,795.18㎡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9. 29.부터 1996. 8. 16.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미근동 222대 105.8㎡외 6필지 합계 7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3,905,599,160원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7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2001.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가액에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9,273,460원(가산세 101,545,57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47,094,8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구역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며, 재개발구역 내의 잔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하는 등, 꾸준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만약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지장물 중미근동 215대 61.5㎡,같은 동 216 대131.9㎡,같은 동 217 대339.5㎡,같은 동 217-1대 5.6㎡ 등 4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그 소유자들의 과도한 가격 요구로 인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건물들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접한 토지들을 굴착하면 위 건물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⑴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갑 제9, 13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4, 25, 27, 29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9, 41 내지 44, 50, 54, 57, 59, 60, 61, 63, 65 내지 74호증, 갑 제7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9호증, 갑 제81, 85, 87호증의 각 1, 2, 갑 제88, 91, 92, 95호증, 갑 제96호증의 1 내지 7, 갑 제9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김성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1996. 10. 2. 도심재개발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같은 해 11. 15.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1997. 4. 15. 교통영향심의를 받고(1996. 5. 교통영향평가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1997. 1. 9.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997. 10. 23. 건물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시키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면서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재심의가 불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1997. 11. 5.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을 받고, 1997. 12. 3. 건축계획(건축, 공개공지)심의를, 1998. 2. 9. 건축계획(굴토)심의를 각각 통과한 후, 1998. 5.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8. 6. 11. 및 같은 달 12. 사업시행신고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통지·공고를 하였다.
㈏ 원고는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재개발구역 내의 모든 토지 및 건물들을 취득하였으며(일부 토지 및 건물은태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취득한 건물들은 1996. 11.경 및 1997. 6.경 모두 철거하였다. 한편, 위 잔존 건물들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에 신축된 낡은 건물들이고, 원고가 계획한 공사의 굴토깊이는 23m에 달하기 때문에, 위 잔존 건물들을 그대로 둔 채 위 공사를 강행하면, 그 건물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 원고는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1998. 8. 19. 또는 같은 달 20. 1차로 위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원고가미근동 218토지의 경락단가인 평당 13,696,000원을 제시한 반면, 위 소유자들은 평당 38,795,000원 또는 42,000,000원을 요구하여 그 협의가 결렬되었다. 또 원고는 같은 해 10. 29. 또는 같은 달 30. 2차로 위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14,380,000원 내지 17,487,000원을 제시한 반면, 위 소유자들은 종전과 같은 금액을 요구하여 그 협의도 결렬되었다.
㈑ 원고는 1999. 4. 14. 또는 같은 달 15. 3차로, 같은 해 12. 8. 또는 같은 달 9. 4차로 각각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양쪽이 서로 종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그 각 협의도 결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0. 3. 24.과 같은 해 7. 23., 같은 해 10. 16., 같은 해 12. 5., 2001. 1. 13. 각각 위 소유자들에게 ‘위 토지 및 건물들을 개별공시지가의 106%에 해당하는 평당 15,242,000원 내지 18,536,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매요청서를 보냈을 뿐,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움직임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1999. 8. 5.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득이 착공을 연기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공사의 착수기간을 2000. 5. 30.까지로 연장시키고, 2000. 4. 21. 다시 ‘현재까지도 IMF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착공을 연기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2000. 5. 6. 공사의 착수기간을 2001. 4. 30.까지로 연장시켰으며, 2000. 5. 30.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2000. 6. 16.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IMF 경제위기로 수주가 어렵고 공동주택이 미분양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토지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인 2001. 4.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5.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해 8. 2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미근동 215, 216, 217, 217-1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0. 수용재결을 받음으로써 2002. 2. 8.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판단
㈎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 관계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통상 그 사업의 계획·준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재개발구역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여 오는 한편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협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작업도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재개발사업의 수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가리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1996. 1. 23. 선고 95누3671 판결참조). 또한 민원의 소지 등 현재의 사회실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매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재개발사업을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위대법원 95누3671 판결참조).
㈏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1998. 10. 30.경까지는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한편,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고자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중에 재개발사업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이들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법 제112조 제2항,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0. 31.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01. 1. 10.까지는 그 내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중단한 채,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만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각 토지를 1년 이상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같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늦어도 1996. 8. 16.경부터 1998. 10. 30.경까지로서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같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