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69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는 납세의무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