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72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끝에서 넷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