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90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율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는 서울 성동구구의동 59의 13에 사무소를 두고시내버스 522번 및 67번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에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3.7.15.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