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61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면서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은 건물 완공 전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실현된 수입에 불과하여 제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997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없어서, 결국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1997년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위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업별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은 건물 완공 전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실현된 수입에 불과하여 제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997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없어서, 결국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1997년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위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업별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