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64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5. 9. 27. 강원 고성군 거진읍송포리 165-1일대의 토지 1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원에 취득한 후 1998. 7. 9. 피고로부터 그 중 13필지에 대하여 아파트 3개동 252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인 주택의 건설·공급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67,2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 사도설치허가 등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피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느라고 1998. 7. 9. 비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1997년 이후의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사업자금확보의 곤란 및 지역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2000. 7. 8.까지 착공연기확인을 받은 후 같은 해 9.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착공이 늦어진 사유로 포병사격장 이전 부지를 찾고, 피고가 요구하는 폭 8m의 사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법령상의 유예기간을 넘긴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착공연기와 취득세징수는 모두 동일한 행정관청인 피고가 관할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착공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였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제112조의3,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위 2000. 12. 29.자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다)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 각 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김연수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김연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6. 20. 피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3동 206세대) 사전결정을 신청(원고는 당시 사도개설 진입도로는 폭 8m 예정하여 신청하였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도개설허가 협의를 거쳐 1995. 8. 7. 군부대 사격장을 아파트 착공 이전에 이전하여야 한다는 건축위원회 개최결과와 사도개설 허가 보완시 사전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사도개설을 위한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어렵게 되어 그 보완서류 제출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더 이상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6. 10. 17. 피고에 대하여 진입도로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7. 2. 20. 피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지로 편입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4회에 걸쳐 보완 연기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25. 위 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1997. 12. 17.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1998. 1. 14. 피고로부터 사전결정 변경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해 5.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9.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1998. 7. 9.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여주면서 승인조건 및 권장사항으로 “아파트 부지 인근 군부대 포사격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부지 이전이 완료된 관련 서류를 군부대에 제출” 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종전에 착공이전까지 포병훈련장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던 것을 이 사건 건축물 준공검사시까지 해결하도록 완화하였다(갑 제15호증의 3, 을 제34호증의 3).
(바)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부동산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도처리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하였고, 원고는 1999. 7. 7.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분양난조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0. 7. 8.까지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2000. 9. 28.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1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 소속 주택계장인김연수는 원고의 위 착공연기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여 줄 때 취득세 업무는 위김연수의 업무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못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상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하기까지 전혀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처분이 있자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사도개설 요구 등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한 조건들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요건들인데 원고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이 경과되었던 것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업진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사업수행에 이전에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 사정이라고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1998. 7.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1999. 7. 7.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연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단순한 원고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 포병사격장 이전 문제, 진입도로 문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허가요건 내지는 그 이전의 선결문제이거나 건축물 준공시까지 해결하면 되는 문제로서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장애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법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 7. 8.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연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그에 따라 당연히 지방세법과 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위 연기된 기간까지 연장된다거나 이를 믿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착공연기와 취득세징수가 피고가 관할하는 업무이고, 피고 소속 주택계장이 위 제2의 다, (2), (사)항 기재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을 승인하여 줄 때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인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인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5. 9. 27. 강원 고성군 거진읍송포리 165-1일대의 토지 1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원에 취득한 후 1998. 7. 9. 피고로부터 그 중 13필지에 대하여 아파트 3개동 252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인 주택의 건설·공급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67,2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 사도설치허가 등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피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느라고 1998. 7. 9. 비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1997년 이후의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사업자금확보의 곤란 및 지역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2000. 7. 8.까지 착공연기확인을 받은 후 같은 해 9. 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착공이 늦어진 사유로 포병사격장 이전 부지를 찾고, 피고가 요구하는 폭 8m의 사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법령상의 유예기간을 넘긴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착공연기와 취득세징수는 모두 동일한 행정관청인 피고가 관할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착공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였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제112조의3,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위 2000. 12. 29.자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었다)
다.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 각 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김연수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김연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6. 20. 피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3동 206세대) 사전결정을 신청(원고는 당시 사도개설 진입도로는 폭 8m 예정하여 신청하였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도개설허가 협의를 거쳐 1995. 8. 7. 군부대 사격장을 아파트 착공 이전에 이전하여야 한다는 건축위원회 개최결과와 사도개설 허가 보완시 사전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사도개설을 위한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어렵게 되어 그 보완서류 제출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더 이상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6. 10. 17. 피고에 대하여 진입도로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7. 2. 20. 피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지로 편입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4회에 걸쳐 보완 연기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25. 위 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1997. 12. 17.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1998. 1. 14. 피고로부터 사전결정 변경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해 5. 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9.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1998. 7. 9.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여주면서 승인조건 및 권장사항으로 “아파트 부지 인근 군부대 포사격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부지 이전이 완료된 관련 서류를 군부대에 제출” 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종전에 착공이전까지 포병훈련장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던 것을 이 사건 건축물 준공검사시까지 해결하도록 완화하였다(갑 제15호증의 3, 을 제34호증의 3).
(바)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부동산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도처리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하였고, 원고는 1999. 7. 7.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분양난조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0. 7. 8.까지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2000. 9. 28.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1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 소속 주택계장인김연수는 원고의 위 착공연기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여 줄 때 취득세 업무는 위김연수의 업무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못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상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하기까지 전혀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처분이 있자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사도개설 요구 등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한 조건들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요건들인데 원고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이 경과되었던 것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업진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사업수행에 이전에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 사정이라고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1998. 7.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1999. 7. 7.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연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단순한 원고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 포병사격장 이전 문제, 진입도로 문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허가요건 내지는 그 이전의 선결문제이거나 건축물 준공시까지 해결하면 되는 문제로서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장애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법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 7. 8.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연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그에 따라 당연히 지방세법과 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위 연기된 기간까지 연장된다거나 이를 믿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착공연기와 취득세징수가 피고가 관할하는 업무이고, 피고 소속 주택계장이 위 제2의 다, (2), (사)항 기재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을 승인하여 줄 때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인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인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