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14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 9. 2.경 문남이로부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소정의 공장용 토지인 김해시 지내동 194-16 공장용지 16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8,2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7. 10. 4.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9. 1. 28. 위 공장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2000. 3.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을 확인하고서는, 2000. 6. 10.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 558,25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제1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660,000원에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8,932,000원을 합한 취득세 53,592,000원,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 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4,6,7호증의 각 기재, 을1호증의 1,2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신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은 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던 차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보강하다가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 착공이 늦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동산임대업도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없어 임대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6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6호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구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및구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9,11,13,18호증,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김해시 지내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7. 9. 9. 완료되었고, 1997년경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신축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2000. 9. 23.경 신축한 공장건물은 그 공사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최소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97. 9. 9.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법령상·사실상의 아무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으므로 그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그 무렵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공장건물은 장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7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구 법 제112조 제1항 제6호및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목적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 9. 2.경 문남이로부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소정의 공장용 토지인 김해시 지내동 194-16 공장용지 16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8,2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7. 10. 4.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9. 1. 28. 위 공장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2000. 3.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을 확인하고서는, 2000. 6. 10.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 558,25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제1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660,000원에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8,932,000원을 합한 취득세 53,592,000원,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 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4,6,7호증의 각 기재, 을1호증의 1,2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신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은 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던 차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보강하다가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 착공이 늦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동산임대업도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없어 임대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6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6호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구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및구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9,11,13,18호증,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김해시 지내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7. 9. 9. 완료되었고, 1997년경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신축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2000. 9. 23.경 신축한 공장건물은 그 공사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최소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97. 9. 9.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법령상·사실상의 아무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으므로 그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그 무렵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공장건물은 장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7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구 법 제112조 제1항 제6호및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목적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