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56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공장을 신축에 있어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기간을 초과한 것에‘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세진금속)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 7. 25. 문남이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김해시 지내동 194-16 공장용지 16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5,82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원, 같은 해 8. 20. 중도금 1억원, 같은 해 9. 30. 잔금 4억 825만원을 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2000. 6. 10. 원고에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한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제1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25,000원에서 기납부세액 11,165,000원을 공제한 취득세 44,660,000원,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8,932,000원 합계 53,592,000원과 그 3.항 기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9. 25.자로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1. 18.자로 당초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8,932,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위에서 취소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던 김해시 지내동 일원은 1997. 9. 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 1998. 7. 4. 준공검사를 받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동안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검사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장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던 차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자연침하를 촉진하는 진동침하작업을 실시하여 지내력을 보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축이 늦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2호증의 1, 갑24호증의 1 내지 13,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제1심 및 당심 증인 하성남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경상남도지사는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김해시 지내동 및 불암동 일대에 실시하는 김해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992. 4. 17. 경상남도 고시 제117호로 이를 고시하고, 같은 해 5. 17. 사업시행인가결정을 한 후, 경상남도 공고 제292호로 이를 공고하였다.
2)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4. 12. 9. 김해시장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달 30. 조건을 붙여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장물 철거,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환지처분을 위한 과도, 과소 토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 및 조서작성 등을 위하여 최초의 사업시행기간(1992. 5. 27.부터 1995. 5. 31.까지)을 몇차례 연장한 후 1997. 9. 8.에야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1998. 7. 4.자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4) 한편, 편도식은 위 2)항 판시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자, 1995.경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해조산업 주식회사, 김정민 등도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지내공업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 와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계획 인가 이후의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공사 내역,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다른 기업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등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 13, 19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증인 하성남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여가 지난 1997. 10.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4개월여가 지난 1998. 1. 16. 주식회사 경지종합건설과 도급금액 4억 5,1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1년여가 지난 1999. 1. 28. 위 공장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착공을 미루었다.
2) 원고는 위 1)항 판시 주식회사 경지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설계변경을 거쳐, 2000. 1. 12. (주)성도종합건설과 도급금액 3억 3,0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성진엔지니어링(이하 ‘성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따라 성진은 같은 해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자, 원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00. 4.경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9.경 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6개월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⑴㈎항 및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데에 어떠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조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들어서서 가동 중이었던 것에다가, 성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지반이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 경위 및 기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세진금속)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 7. 25. 문남이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김해시 지내동 194-16 공장용지 16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5,82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원, 같은 해 8. 20. 중도금 1억원, 같은 해 9. 30. 잔금 4억 825만원을 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2000. 6. 10. 원고에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한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제1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25,000원에서 기납부세액 11,165,000원을 공제한 취득세 44,660,000원,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8,932,000원 합계 53,592,000원과 그 3.항 기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9. 25.자로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1. 18.자로 당초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8,932,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위에서 취소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던 김해시 지내동 일원은 1997. 9. 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 1998. 7. 4. 준공검사를 받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동안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검사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장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던 차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자연침하를 촉진하는 진동침하작업을 실시하여 지내력을 보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축이 늦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2호증의 1, 갑24호증의 1 내지 13,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제1심 및 당심 증인 하성남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경상남도지사는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김해시 지내동 및 불암동 일대에 실시하는 김해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992. 4. 17. 경상남도 고시 제117호로 이를 고시하고, 같은 해 5. 17. 사업시행인가결정을 한 후, 경상남도 공고 제292호로 이를 공고하였다.
2)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4. 12. 9. 김해시장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달 30. 조건을 붙여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장물 철거,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환지처분을 위한 과도, 과소 토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 및 조서작성 등을 위하여 최초의 사업시행기간(1992. 5. 27.부터 1995. 5. 31.까지)을 몇차례 연장한 후 1997. 9. 8.에야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1998. 7. 4.자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4) 한편, 편도식은 위 2)항 판시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자, 1995.경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해조산업 주식회사, 김정민 등도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지내공업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 와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계획 인가 이후의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공사 내역,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다른 기업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등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 13, 19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증인 하성남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여가 지난 1997. 10.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4개월여가 지난 1998. 1. 16. 주식회사 경지종합건설과 도급금액 4억 5,1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1년여가 지난 1999. 1. 28. 위 공장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착공을 미루었다.
2) 원고는 위 1)항 판시 주식회사 경지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설계변경을 거쳐, 2000. 1. 12. (주)성도종합건설과 도급금액 3억 3,0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성진엔지니어링(이하 ‘성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따라 성진은 같은 해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자, 원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00. 4.경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9.경 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6개월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⑴㈎항 및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데에 어떠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조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들어서서 가동 중이었던 것에다가, 성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지반이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 경위 및 기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