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34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11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1.부산지방법원 2000타경52898호임의경매절차에서이만자소유의 부산서구 서대신동3가 279-4대 188㎡ 및 그 지상 주택 65.22㎡, 창고 13.88㎡를 낙찰 받고 그 날짜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출입구에 위치한 부산서구 서대신동3가 279-22대 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시효취득하였음을 내세워 소유명의자인 차용을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01가단 811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도중 조정이 이루어져 2001. 11. 9. 원고가 차용에게 2001. 12. 31.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차용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2. 23. 차용에게 조정에서 명하여진 100만원을 지급하고 2002.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1.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2. 23.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기를 과세표준액을 300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72,000원(가산세 12,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600원(가산세 600원 포함), 등록세 90,000원, 교육세 18,000원 합계 186,000원으로 하였고 이어 2002. 2. 28. 이를 납부하였다(원고가 2002. 2. 23.한 취득세 등 합계 186,000원의 신고행위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갑1, 을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5. 11. 부산서구 서대신동3가 279-4 번지대 188㎡ 및 그 지상 주택 65.22㎡, 창고 13.88㎡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사실상 취득하였고 나아가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의하여 취득한 만큼 조정조서상의 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마땅함에도 조정이 판결과 동일하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인 3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며 그리고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2002. 2. 23.에 상대방인 차용에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02. 2. 23.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그로부터 30일내인 2002. 2. 28.에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한데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조정조서상의 지급기일인 2001. 12. 31.로 보아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일인 2002. 2. 28.까지 3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서구 서대신동 3가 279-4대 188㎡ 및 그 지상 주택, 창고를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별도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이 부산서구 서대신동 3가 279-4대 188㎡ 및 그 지상 주택, 창고의 그것에 포함되어 이미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이와 반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격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격이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판결문?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판결문’에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가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봄이 문리해석 또는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가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하되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조정조서상의 100만원이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인 300만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조정조서상의 1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 제120조,제121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확인이 가능한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원고가 조정조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1. 12. 31.부터 30일이 지난 2002. 2. 28. 취득세 등을 납부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