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55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