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55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