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61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