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61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