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131
납세통지처분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화신산업의 실질적 경영주인 최현탁의 사위라는 사실만으로는 화신산업이 실질적으로 최현탁의 1인회사이므로, 화신산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화신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1. 6. 12. 원고에 대하여화신산업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언양면 태기리
683-1,대표이사 최현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한 도축세 등 지방
세 7,828,54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을제 2,5호증의 각 1,2,을제 3,6호증을제 4호증의 1 내지 4,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김장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화선산업 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83-1,대표이사 최현탁 이하 화
신산업이라 한다)는 축산물 유통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도
축 및 축산물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2000. 4.경부터 2001. 1.경까지
원천징수한 도축세 등 2001. 5. 9.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 합계
290,268,1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1. 6. 12. 원고를화신산업의 지방세법 제22조 제2
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 및 그간의 가산세 등 총체납액 293,204,070원에
그 지분비율인 2.67%를 곱하여 산출한 7,828,5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납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그런데 l 이 사건 납세처분일인 2001. 6. 12. 현재화신산업의 주주명부 기재에 의
하면화신산업의 총 발행주식수는 7,500주인데 그 중 원고의 장인 최현탁이 2,620주(지
분율 34.93%)를 원고의 처남 최해준 및 원고의 장모 이화자가 각 1,000주(지분율-각
13.33%)를원고의 처남 최해진이 600주(지분율 8%)를 원고가 200주(지분율 2.67%)를
246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원고 및 최현탁 최해준 최해진
이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화신산업은 실제 최현탁의 인회사로서 그가 모든 사
항을 관장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화신산업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
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다만화신산업에 관리부장으로 고용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관리부장으로서의 월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화신산업은 원고의 장인인 최현탁의 인회사로서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물론 회사경영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는데 피
고가 원고를 화선산업의 지방세법 제 22조 제 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익 재
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야에 관
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
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
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I같온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0)법 제2 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
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
다.
1.6 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 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및 자
3.3 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
께하는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
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쐐주식수등”이라 한다)의합 S훨
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등”이라한다)의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동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소유주식수둥이 해당법인
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다만l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동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다.판단
원고는화신산업의 실질적 경영자인 최현탁의 사위로서 최현탁 및 기타화신산업
의 다른 주주들과 사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
22조 제2호 다.목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화신산업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및 나.목소정의 과점주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l 위 인정사실 중 원고가화신산업의 관리부장으
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2.67%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는 사실,그리고화신산업의 실질적 경영주인 최현탁의 사위라는 사실만으로는 화신산
업이 실질적으로 최현탁의 1인회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화신산업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화신산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1. 6. 12. 원고에 대하여화신산업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언양면 태기리
683-1,대표이사 최현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한 도축세 등 지방
세 7,828,54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을제 2,5호증의 각 1,2,을제 3,6호증을제 4호증의 1 내지 4,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김장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화선산업 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83-1,대표이사 최현탁 이하 화
신산업이라 한다)는 축산물 유통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도
축 및 축산물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2000. 4.경부터 2001. 1.경까지
원천징수한 도축세 등 2001. 5. 9.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 합계
290,268,1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1. 6. 12. 원고를화신산업의 지방세법 제22조 제2
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 및 그간의 가산세 등 총체납액 293,204,070원에
그 지분비율인 2.67%를 곱하여 산출한 7,828,5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납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그런데 l 이 사건 납세처분일인 2001. 6. 12. 현재화신산업의 주주명부 기재에 의
하면화신산업의 총 발행주식수는 7,500주인데 그 중 원고의 장인 최현탁이 2,620주(지
분율 34.93%)를 원고의 처남 최해준 및 원고의 장모 이화자가 각 1,000주(지분율-각
13.33%)를원고의 처남 최해진이 600주(지분율 8%)를 원고가 200주(지분율 2.67%)를
246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원고 및 최현탁 최해준 최해진
이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화신산업은 실제 최현탁의 인회사로서 그가 모든 사
항을 관장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화신산업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
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다만화신산업에 관리부장으로 고용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관리부장으로서의 월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화신산업은 원고의 장인인 최현탁의 인회사로서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물론 회사경영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는데 피
고가 원고를 화선산업의 지방세법 제 22조 제 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익 재
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야에 관
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
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
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I같온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0)법 제2 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
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
다.
1.6 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3 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및 자
3.3 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
께하는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
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쐐주식수등”이라 한다)의합 S훨
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등”이라한다)의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동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소유주식수둥이 해당법인
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다만l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동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다.판단
원고는화신산업의 실질적 경영자인 최현탁의 사위로서 최현탁 및 기타화신산업
의 다른 주주들과 사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
22조 제2호 다.목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화신산업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및 나.목소정의 과점주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l 위 인정사실 중 원고가화신산업의 관리부장으
로 근무하면서 형식상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2.67%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는 사실,그리고화신산업의 실질적 경영주인 최현탁의 사위라는 사실만으로는 화신산
업이 실질적으로 최현탁의 1인회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화신산업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화신산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