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271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장애사유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4. 22.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687답 2,912㎡외 2필지의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법정 유예기간 내에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12. 27. 원고에게,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184,23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887,750원 합계 201,117,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유예기간 경과 시점이 1998. 12. 31. 이전이므로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이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76,345,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330,520원 합계 301,675,520원(가산세 포함)으로 위 부과처분을 증액경정한 다음, 당초 부과세액과의 차액(취득세 92,115,000원, 농어촌특별세 8,442,77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1. 3. 5.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01. 4.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의 각 1,2, 을1의 1~16,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기적인 교육사업계획에 따라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그 부지로서 1993. 11. 1.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 139의 1등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외에 1997. 4. 22. 이 사건 토지도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2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반려되었고, 그 후 전문대학 설립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진대학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1998. 10월경 교육부장관에게 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 역시 반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사회는 2000. 11. 4. 대진전문대학의 설립을 의결하고 2001. 5. 9. 대학설립계획인가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생략)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 판단



(1) 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참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3~갑2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 덕계리 산 139의 1 등 4필지의 토지를 전문대학 설립부지로 취득한 다음 1994. 3. 31.과 1995. 3. 30. 2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사립전문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 등에 따라 이를 모두 반려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8. 7. 29.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대진대학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그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것 역시 위 연구소가 부설연구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사실, 2000. 11. 4.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가.목소정의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2차례에 걸쳐 전문대학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된 상태였기에 취득 후 1년 이내에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가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