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56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장애사유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과세처분의 경위 중 다.항 첫째 줄의 “그 후 피고는”을 “그 후 피고는 2001. 1. 31.”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과세처분의 경위 중 다.항 첫째 줄의 “그 후 피고는”을 “그 후 피고는 2001. 1. 31.”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