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74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1. 부산 해운대구우동 760-3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동방주택(대표이사이영복)이 1999. 1. 1. (주)원풍개발(대표이사이철규)로 변경되었다가 1999. 4. 1. (주)원풍주택을 인수 합병하면서 생겨난 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창원시상남동 71-1로 이전하여 계속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6. 6. 21.부산 북구 만덕동 산 156 답 104㎡, 산 156-2 답 26㎡, 산 156-3 답 57㎡, 산 181 임야 9,495㎡, 산 185 임야 21,673㎡, 산 186-1 임야 8,132㎡, 산 187 임야 298㎡, 산 183 임야 12,801㎡, 산 183-5 임야 7,439㎡, 산 184 임야 19,140㎡, 산 186-2 임야 1,289㎡, 산 121임야 66,050㎡ 중 20,500㎡ 합계 12필지를 취득하여 1996. 8. 29.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아파트 31개동 1,822세대 상가 2층 2동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받은 후 1998. 3. 3. 1차로 위 12필지의 토지 중 중간에 위치한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36,438.5㎡에 관하여 아파트 16개동 1,052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나머지 동쪽에 있는 부산 북구만덕동 산 121임야 66,050㎡ 중 20,500㎡ 등에 관하여는 장차 2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 남겨두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 제외된부산 북구 만덕동 121 임야 66,050㎡는 1998. 6. 12. 산 121 임야 46,389㎡, 산 121-1 임야 6,926㎡와 산 121-2임야 12,735㎡ 3필지로 지번분할되었고 그 후 1998. 6. 23.위 산 121-2임야 12,735㎡가 부산광역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16,547.4㎡{(46,389㎡+6,926㎡)×20,500㎡/66,050㎡}가 원고회사의 소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으며 그에 관하여는 일부가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이하 위 16,547.4㎡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의 1998. 3. 3.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8. 4. 14.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금융·기업구조 개혁촉진방안으로 부채상환용 기업토지의 매각은 세금을 감면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자 원고는 그에 응하여 위 합계 12필지 토지 전부를 기업부채상환용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의뢰하여 1998. 7. 1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80,454㎡가 대금 13,767,68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등 토지의 사용제한이 있음을 이유로한국토지공사가 매입을 거절하는 바람에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계속 방치되어왔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고서도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2,395,660원, 농어촌특별세 39,636,260원을 2001. 4. 20. 원고에게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3 내지 8의 2, 을1의 1, 2, 을2, 을3 내지 6, 을9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한국토지공사, 건설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위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위 12필지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토지 매입거부에 따라 1998. 7. 13.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만을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1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6. 6. 21.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킬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구체적,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을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맹지로 남은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맹지 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어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한국토지공사의 매수거절로 결과적으로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된 사정들이므로 이들을 가리켜 위에서 본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1. 부산 해운대구우동 760-3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동방주택(대표이사이영복)이 1999. 1. 1. (주)원풍개발(대표이사이철규)로 변경되었다가 1999. 4. 1. (주)원풍주택을 인수 합병하면서 생겨난 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창원시상남동 71-1로 이전하여 계속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6. 6. 21.부산 북구 만덕동 산 156 답 104㎡, 산 156-2 답 26㎡, 산 156-3 답 57㎡, 산 181 임야 9,495㎡, 산 185 임야 21,673㎡, 산 186-1 임야 8,132㎡, 산 187 임야 298㎡, 산 183 임야 12,801㎡, 산 183-5 임야 7,439㎡, 산 184 임야 19,140㎡, 산 186-2 임야 1,289㎡, 산 121임야 66,050㎡ 중 20,500㎡ 합계 12필지를 취득하여 1996. 8. 29.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아파트 31개동 1,822세대 상가 2층 2동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받은 후 1998. 3. 3. 1차로 위 12필지의 토지 중 중간에 위치한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36,438.5㎡에 관하여 아파트 16개동 1,052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나머지 동쪽에 있는 부산 북구만덕동 산 121임야 66,050㎡ 중 20,500㎡ 등에 관하여는 장차 2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 남겨두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 제외된부산 북구 만덕동 121 임야 66,050㎡는 1998. 6. 12. 산 121 임야 46,389㎡, 산 121-1 임야 6,926㎡와 산 121-2임야 12,735㎡ 3필지로 지번분할되었고 그 후 1998. 6. 23.위 산 121-2임야 12,735㎡가 부산광역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16,547.4㎡{(46,389㎡+6,926㎡)×20,500㎡/66,050㎡}가 원고회사의 소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으며 그에 관하여는 일부가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이하 위 16,547.4㎡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의 1998. 3. 3.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8. 4. 14.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금융·기업구조 개혁촉진방안으로 부채상환용 기업토지의 매각은 세금을 감면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자 원고는 그에 응하여 위 합계 12필지 토지 전부를 기업부채상환용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의뢰하여 1998. 7. 1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80,454㎡가 대금 13,767,68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등 토지의 사용제한이 있음을 이유로한국토지공사가 매입을 거절하는 바람에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계속 방치되어왔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고서도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2,395,660원, 농어촌특별세 39,636,260원을 2001. 4. 20. 원고에게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3 내지 8의 2, 을1의 1, 2, 을2, 을3 내지 6, 을9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한국토지공사, 건설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위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위 12필지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토지 매입거부에 따라 1998. 7. 13.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만을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1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6. 6. 21.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킬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구체적,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을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맹지로 남은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맹지 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어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한국토지공사의 매수거절로 결과적으로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된 사정들이므로 이들을 가리켜 위에서 본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