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4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1998. 7. 13. 한국토지공사에 위 임야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야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자투리 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고,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이영복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1999. 12. 21.에는 원고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기소된 위이영복은 제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 12필지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1999. 3. 24. 검찰총장에게 위이영복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1999. 12. 28.에는 원고회사의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압수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법령ㆍ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임야 12필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구체적, 가시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 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한 사정들이라 할 것이고, 또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위이영복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선 검찰의 수사와 원고회사에 대한 압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1998. 7. 13. 한국토지공사에 위 임야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야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자투리 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고,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이영복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1999. 12. 21.에는 원고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기소된 위이영복은 제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 12필지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1999. 3. 24. 검찰총장에게 위이영복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1999. 12. 28.에는 원고회사의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압수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법령ㆍ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임야 12필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구체적, 가시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 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한 사정들이라 할 것이고, 또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위이영복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선 검찰의 수사와 원고회사에 대한 압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