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4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1998. 7. 13. 한국토지공사에 위 임야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야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자투리 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고,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이영복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1999. 12. 21.에는 원고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기소된 위이영복은 제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 12필지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1999. 3. 24. 검찰총장에게 위이영복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1999. 12. 28.에는 원고회사의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압수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법령ㆍ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임야 12필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구체적, 가시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 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한 사정들이라 할 것이고, 또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위이영복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선 검찰의 수사와 원고회사에 대한 압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