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84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룸살롱 영업장소인 주점 시설은 건물의 임차인이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85,020원, 농어촌특별세 1,446,950원, 종합토지세 1,732,840원, 교육세 34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망 강기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경부산 동구 초량동 408의 3대지 266.18㎡ 및 그 위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107.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하다가 1998. 11. 19.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칸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송상태는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함과 아울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원고로서는 그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임료 230만 원, 임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차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07.8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망인은 1997. 4.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신청하여 1998. 11. 19. 위락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송상태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8.경부터송상태가 수회에 걸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송상태를 상대로 이 법원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2001가단15466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러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송상태와 사이에 2000. 3. 23.경송상태가 연체된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함과 아울러 나머지는 분할변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은 단란주점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런데,송상태는 2000. 5.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룸 살롱 영업장소로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4, 갑6, 갑7, 을1의 1,2, 을5 내지 을7,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룸살롱 영업장소인 이 사건 주점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송상태가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다음과 사정 즉, 원고는 1998. 11. 17.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언제든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한 점,송상태에게 건물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도 체불된 임대료만 독촉하였고 유흥주점 무단설치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위 4층에 거주하여송상태가 내부시설을 룸 살롱 시설로 개조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아들인강재석에게 유흥주점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막바로송상태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 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 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