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0. 11. 가전제품, 통신장비, 사무용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3. 7. 22. 대구광역시와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산격동 1621대 27,875.6㎡(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 유통단지 입주시설인 전자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8. 21. 설립된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31.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0. 5. 3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8. 10.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인 40,534,590원에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4,140원, 농어촌특별세 445,870원, 등록세 1,459,230원 및 교육세 267,520원을 부과·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조합은 1997. 1. 25.부터 이 사건 시설부지에 전자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9. 8. 16.경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할 때까지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그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과중한 부채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워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합은 1996. 12. 16. 이 사건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 25.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12. 22.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은 원고와는 별도로 1994. 8. 6.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을 매수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15. 위 전자관 건축 설계비 7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16.까지 원고의 부담분인 건축비 147,953,710원을 포함한 합계 295,907,420원을 위 전자관의 건축비로 납입한 사실, 위 전자관이 완공된 후 2000. 3. 8.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 전자관 5블럭 1층 305호, 2층 26호, 3층 125호가,김상민에게 같은 건물 1층 310호, 2층 36호, 3층 128호가 각 배정되어 원고는 같은 달 28.경부터 위 매장을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입주한 위 매장에서의 영업이 부진한 데다가김상민이 대납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전자관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3/1011)을김상민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3. 위 건물 중 6/1011지분에 관하여김상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5. 30.김상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12. 31. 위 조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면서 별지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6호본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조합이 1997. 1.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설부지에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인 전자관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이 완공된 후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층별 호수를 특정하여 매장이 배정되자 그때부터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전자제품의 판매시설로 사용하여 오던중, 판매부진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김상민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