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0. 11. 가전제품, 통신장비, 사무용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3. 7. 22. 대구광역시와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산격동 1621대 27,875.6㎡(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 유통단지 입주시설인 전자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8. 21. 설립된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31.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0. 5. 3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8. 10.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인 40,534,590원에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4,140원, 농어촌특별세 445,870원, 등록세 1,459,230원 및 교육세 267,520원을 부과·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조합은 1997. 1. 25.부터 이 사건 시설부지에 전자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9. 8. 16.경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할 때까지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그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과중한 부채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워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합은 1996. 12. 16. 이 사건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 25.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12. 22.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은 원고와는 별도로 1994. 8. 6.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을 매수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15. 위 전자관 건축 설계비 7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16.까지 원고의 부담분인 건축비 147,953,710원을 포함한 합계 295,907,420원을 위 전자관의 건축비로 납입한 사실, 위 전자관이 완공된 후 2000. 3. 8.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 전자관 5블럭 1층 305호, 2층 26호, 3층 125호가,김상민에게 같은 건물 1층 310호, 2층 36호, 3층 128호가 각 배정되어 원고는 같은 달 28.경부터 위 매장을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입주한 위 매장에서의 영업이 부진한 데다가김상민이 대납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전자관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3/1011)을김상민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3. 위 건물 중 6/1011지분에 관하여김상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5. 30.김상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12. 31. 위 조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면서 별지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6호본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조합이 1997. 1.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설부지에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인 전자관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이 완공된 후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층별 호수를 특정하여 매장이 배정되자 그때부터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전자제품의 판매시설로 사용하여 오던중, 판매부진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김상민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0. 11. 가전제품, 통신장비, 사무용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3. 7. 22. 대구광역시와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산격동 1621대 27,875.6㎡(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 유통단지 입주시설인 전자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8. 21. 설립된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31.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0. 5. 3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8. 10.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인 40,534,590원에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4,140원, 농어촌특별세 445,870원, 등록세 1,459,230원 및 교육세 267,520원을 부과·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조합은 1997. 1. 25.부터 이 사건 시설부지에 전자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9. 8. 16.경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할 때까지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그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과중한 부채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워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합은 1996. 12. 16. 이 사건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 25.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12. 22.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은 원고와는 별도로 1994. 8. 6.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을 매수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15. 위 전자관 건축 설계비 7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16.까지 원고의 부담분인 건축비 147,953,710원을 포함한 합계 295,907,420원을 위 전자관의 건축비로 납입한 사실, 위 전자관이 완공된 후 2000. 3. 8.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 전자관 5블럭 1층 305호, 2층 26호, 3층 125호가,김상민에게 같은 건물 1층 310호, 2층 36호, 3층 128호가 각 배정되어 원고는 같은 달 28.경부터 위 매장을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입주한 위 매장에서의 영업이 부진한 데다가김상민이 대납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전자관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3/1011)을김상민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3. 위 건물 중 6/1011지분에 관하여김상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5. 30.김상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12. 31. 위 조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면서 별지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6호본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조합이 1997. 1.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설부지에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인 전자관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이 완공된 후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층별 호수를 특정하여 매장이 배정되자 그때부터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전자제품의 판매시설로 사용하여 오던중, 판매부진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김상민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