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27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7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그릇된 행정지도를 한 잘못이 납세의무자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도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8쪽 위에서 3째줄부터 제9쪽 밑에서 2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임해원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성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94. 1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화물차고지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다음, 같은 달 15.손준호,이장우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달 29. 당시 대표이사인정준관명의로 성광측량설계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설계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의뢰한 사실, 성광측량설계공사에서는 같은 해 12. 5.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문의 또는 협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단이 조성될 예정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아예 접수조차 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는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1995. 3. 15.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완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할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잘못된 행정지도를 한 것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사실상의 장애로서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이는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미 형질변경허가제한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데다가, 공단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단조성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손실을 줄여보자는 행정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의 행정지도 또는 행정권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로서도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화물차고지로의 이용이 가능한 만큼, 잔금지급에 앞서 위와 같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먼저 불가의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보고, 가령 불가가 맞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목적 자체가 사라지므로 취득을 포기하거나, 포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취득하였다면 즉시 전매하였어야 하고, 만약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였어야만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1994. 12.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구두답변을 들은 이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 3. 15.까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훨씬 후인 1997. 4. 16. 비로소 공단개발사업주체인한국토지공사에게, 1998. 1. 13. 및 1999. 1. 29.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서면질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3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1999. 7. 19.융진에게 매도하였는데,융진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1999. 10. 1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다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그릇된 행정지도를 한 잘못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사실상의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8쪽 위에서 3째줄부터 제9쪽 밑에서 2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임해원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성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94. 1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화물차고지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다음, 같은 달 15.손준호,이장우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달 29. 당시 대표이사인정준관명의로 성광측량설계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설계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의뢰한 사실, 성광측량설계공사에서는 같은 해 12. 5.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문의 또는 협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단이 조성될 예정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아예 접수조차 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는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1995. 3. 15.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완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할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잘못된 행정지도를 한 것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사실상의 장애로서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이는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미 형질변경허가제한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데다가, 공단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단조성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손실을 줄여보자는 행정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의 행정지도 또는 행정권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로서도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화물차고지로의 이용이 가능한 만큼, 잔금지급에 앞서 위와 같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먼저 불가의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보고, 가령 불가가 맞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목적 자체가 사라지므로 취득을 포기하거나, 포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취득하였다면 즉시 전매하였어야 하고, 만약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였어야만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1994. 12. 1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구두답변을 들은 이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 3. 15.까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훨씬 후인 1997. 4. 16. 비로소 공단개발사업주체인한국토지공사에게, 1998. 1. 13. 및 1999. 1. 29.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서면질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3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1999. 7. 19.융진에게 매도하였는데,융진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1999. 10. 1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다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그릇된 행정지도를 한 잘못이 원고 회사의 형질변경업무에 사실상의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