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26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같은 해에 업종이 자수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자수제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계속 사용하여온 점등에 비추어 보았을때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제3, 6호증 제외),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11. 1. 대구 서구비산동 795-9에서 골판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삼공상사’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한 후 이를 운영하던 중, 염색가공업을 하여볼 목적으로, 1999. 9. 20. 대구지방법원 98타경98373 임의경매절차의 낙찰기일에서 같은구 비산동 3222-1공장용지 1,557㎡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면적 합계 940.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45,482,000원에 낙찰허가받고, 같은 달 30. 관할 서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삼공산업사’로, 업종을 ‘염색가공업’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한 다음, 같은 해 10. 13. 낙찰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에 앞서 원고는 1999. 10. 5.경 피고에게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거하여 염색가공업의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추후 취하함)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인 삼공산업사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이어서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1999. 11.경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삼공산업사의 업종을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1999. 11. 12.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2000. 3. 23.경 일본에서 자수기와 그 부품들을 수입하여 조립·설치 후 시운전을 하였지만, 같은 해 5. 19.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일부 기계가 소손되어 이를 수리하고 불량 시제품의 생산과정을 거친 다음, 같은 해 7. 10.부터 정상적인 자수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이에 앞서 같은 해 6. 30. 기존의 골판지제조업체인 삼공상사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된 것)는, 산업을 제조업 등 20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을 다시 중분류 23개 항목, 소분류 71개 항목, 세분류 174개 항목 및 세세분류 47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그 중 골판지제조업은 세분류번호 2121, 염색가공업은 세분류번호 1740, 자수제품제조업은 세분류번호 1791로 각 분류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다른 장소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수제조업은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것일 뿐 신규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01. 3. 19. 원고에게 앞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1. 4. 2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대구광역시장은 2001. 6. 15. 가산세부과는 잘못이지만 면제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인 545,4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10,909,6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090,960원으로 각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에서 제시외건물(175.7㎡)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536,858,22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를 16,105,740원으로, 교육세를 3,221,140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2001. 7. 10. 원고에게 이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지방세법 제80조,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2001. 9.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감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판지제조업과 자수제품제조업은 세분류항목을 달리하고 있고, 삼공산업사가 자수제품의 생산을 개시한 것은 기존업체인 삼공상사가 폐업된 후인 2000. 7. 10.이어서 구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삼공산업사의 창업일인 2000. 7. 10.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일’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재화제조개시일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일을 의미한다.
㈏ 그리고, 구 창업지원법상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삼공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일인 1999. 9. 30.까지도 기존사업체인 삼공상사를 폐업하지 않고 병행 운영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기존사업자가 기존장소에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종업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불과할 뿐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더욱이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조특법 제6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확립되어 납세자들이 그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후에는 그와 같은 해석이나 관행도 존중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다른 관련행정기관에서도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업종추가로 보아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관행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삼공산업사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일’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즉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 그리고, 원고가 자수제조업체인 삼공산업사의 사업을 개시한 2000. 7. 10. 당시에는 이미 골판지제조업체인 삼공상사가 폐업되어 있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수제조업과 골판지제조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삼공산업사의 자수제조업은 이미 폐업된 이종사업인 골판지제조업에 대한 업종추가가 아니라 신규 사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 그런데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의 의미를 사업용 재산 취득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으로,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면세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제조개시 이전에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세받을 수 없게 되어, 위 각 법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여 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 ‘창업일부터 2년 이내’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재산 취득기한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써 취득기한의 종기(終期)만을 정한 것으로, 따라서 사업용 재산의 취득시점이 창업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기만 하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구 조특법 각 규정의 각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면세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삼공산업사의 창업일 이전이긴 하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창업을 위한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삼공산업사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세신청을 배제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삼공산업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같은 조 제2호는,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의 범위를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기 전의 사업, 기업형태를 변경하기 전의 사업, 폐업하기 전의 사업과 각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조는 제조업 외의 창업의 적용업종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동종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창업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살펴보면, 구 창업지원법은 창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창업자를 기존의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로 한정한다거나, 기존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종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단순히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기존사업 사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른 동종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삼공산업사는삼공상사와 업종면에서 동종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삼공산업사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할 즈음에는 이미삼공상사가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개정 후의 조특법관련규정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세법해석이나 행정관행이 개정 조특법의 시행 전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면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구 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는 창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달리 보고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은구 창업지원법 제4조 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7년간 창업지원기간의 기산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구 조특법령 및 구 창업지원법령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위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만약구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소정의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재화의 제조개시 이전에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 나오는 창업일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재화제조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 상황과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실제의 창업일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또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면, 그 취득시기가 창업일 전이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공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일이 1999. 9. 30.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같은 해 10. 13.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삼공산업사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같은 해 11. 12. 업종이 자수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자수제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계속 사용하여온 점, 삼공산업사의 업종이 당초의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밖에 상호나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용 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사업체의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제3, 6호증 제외),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11. 1. 대구 서구비산동 795-9에서 골판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삼공상사’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한 후 이를 운영하던 중, 염색가공업을 하여볼 목적으로, 1999. 9. 20. 대구지방법원 98타경98373 임의경매절차의 낙찰기일에서 같은구 비산동 3222-1공장용지 1,557㎡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면적 합계 940.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45,482,000원에 낙찰허가받고, 같은 달 30. 관할 서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삼공산업사’로, 업종을 ‘염색가공업’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한 다음, 같은 해 10. 13. 낙찰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에 앞서 원고는 1999. 10. 5.경 피고에게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거하여 염색가공업의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추후 취하함)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인 삼공산업사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이어서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1999. 11.경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삼공산업사의 업종을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1999. 11. 12.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2000. 3. 23.경 일본에서 자수기와 그 부품들을 수입하여 조립·설치 후 시운전을 하였지만, 같은 해 5. 19.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일부 기계가 소손되어 이를 수리하고 불량 시제품의 생산과정을 거친 다음, 같은 해 7. 10.부터 정상적인 자수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이에 앞서 같은 해 6. 30. 기존의 골판지제조업체인 삼공상사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된 것)는, 산업을 제조업 등 20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을 다시 중분류 23개 항목, 소분류 71개 항목, 세분류 174개 항목 및 세세분류 47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그 중 골판지제조업은 세분류번호 2121, 염색가공업은 세분류번호 1740, 자수제품제조업은 세분류번호 1791로 각 분류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다른 장소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수제조업은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것일 뿐 신규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01. 3. 19. 원고에게 앞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1. 4. 2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대구광역시장은 2001. 6. 15. 가산세부과는 잘못이지만 면제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인 545,4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10,909,6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090,960원으로 각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에서 제시외건물(175.7㎡)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536,858,22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를 16,105,740원으로, 교육세를 3,221,140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2001. 7. 10. 원고에게 이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지방세법 제80조,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2001. 9.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감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판지제조업과 자수제품제조업은 세분류항목을 달리하고 있고, 삼공산업사가 자수제품의 생산을 개시한 것은 기존업체인 삼공상사가 폐업된 후인 2000. 7. 10.이어서 구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삼공산업사의 창업일인 2000. 7. 10.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일’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재화제조개시일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일을 의미한다.
㈏ 그리고, 구 창업지원법상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삼공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일인 1999. 9. 30.까지도 기존사업체인 삼공상사를 폐업하지 않고 병행 운영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기존사업자가 기존장소에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종업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불과할 뿐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더욱이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조특법 제6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해석이나 행정관행이 확립되어 납세자들이 그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후에는 그와 같은 해석이나 관행도 존중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다른 관련행정기관에서도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업종추가로 보아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관행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삼공산업사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일’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즉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 그리고, 원고가 자수제조업체인 삼공산업사의 사업을 개시한 2000. 7. 10. 당시에는 이미 골판지제조업체인 삼공상사가 폐업되어 있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수제조업과 골판지제조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삼공산업사의 자수제조업은 이미 폐업된 이종사업인 골판지제조업에 대한 업종추가가 아니라 신규 사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 그런데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의 의미를 사업용 재산 취득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으로,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면세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제조개시 이전에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세받을 수 없게 되어, 위 각 법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여 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 ‘창업일부터 2년 이내’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재산 취득기한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써 취득기한의 종기(終期)만을 정한 것으로, 따라서 사업용 재산의 취득시점이 창업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기만 하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구 조특법 각 규정의 각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면세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삼공산업사의 창업일 이전이긴 하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창업을 위한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삼공산업사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세신청을 배제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삼공산업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같은 조 제2호는,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의 범위를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기 전의 사업, 기업형태를 변경하기 전의 사업, 폐업하기 전의 사업과 각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조는 제조업 외의 창업의 적용업종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동종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창업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살펴보면, 구 창업지원법은 창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창업자를 기존의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로 한정한다거나, 기존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종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단순히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기존사업 사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른 동종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삼공산업사는삼공상사와 업종면에서 동종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삼공산업사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할 즈음에는 이미삼공상사가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개정 후의 조특법관련규정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세법해석이나 행정관행이 개정 조특법의 시행 전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면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구 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는 창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달리 보고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은구 창업지원법 제4조 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7년간 창업지원기간의 기산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구 조특법령 및 구 창업지원법령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위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만약구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소정의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재화의 제조개시 이전에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 나오는 창업일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재화제조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 상황과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실제의 창업일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또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면, 그 취득시기가 창업일 전이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공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일이 1999. 9. 30.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같은 해 10. 13.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삼공산업사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같은 해 11. 12. 업종이 자수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자수제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계속 사용하여온 점, 삼공산업사의 업종이 당초의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밖에 상호나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용 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사업체의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