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8735
행정처분무효확인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2.송병도로부터 부산 연제구연산동 2022-13대 142㎡ 등 11필지 2,209㎡ 중송병도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9. 2. 27.에, 잔금 11,500,000원은 1999. 3. 1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5.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제3조 제1항에 의한 검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1999년 취득세 6,336,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0,810원 합계 6,917,0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는 2000. 가을경 한 집에 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령하였다.
[증거] 갑1, 2, 갑3의 1 내지 11,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2. 22.송병도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을 사실이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득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 제104조 제1,3,8호,제105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가을경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기간 90일을 훨씬 지난 2001. 12. 7.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2.송병도로부터 부산 연제구연산동 2022-13대 142㎡ 등 11필지 2,209㎡ 중송병도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9. 2. 27.에, 잔금 11,500,000원은 1999. 3. 1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5.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제3조 제1항에 의한 검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1999년 취득세 6,336,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0,810원 합계 6,917,0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는 2000. 가을경 한 집에 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령하였다.
[증거] 갑1, 2, 갑3의 1 내지 11,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2. 22.송병도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을 사실이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득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 제104조 제1,3,8호,제105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가을경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기간 90일을 훨씬 지난 2001. 12. 7.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