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2130
행정처분무효확인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1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8행 “검인을 받았다.”를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취득신고가액 35,000,000원, 취득세 5,280,180원, 취득농특세 528,01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신납부신고를 하였다.”로 고치고, 2면 10행 “6,336,21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8행 “검인을 받았다.”를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취득신고가액 35,000,000원, 취득세 5,280,180원, 취득농특세 528,01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신납부신고를 하였다.”로 고치고, 2면 10행 “6,336,21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