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25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무도유흥주점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자신명의로 증축신고를 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완료후 납세의무자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