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2048
지방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처음부터 아예 온천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온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도시계획법, 온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으나 단순히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온천개발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