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2048

지방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7일 선고:

판결요지

1)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처음부터 아예 온천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온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도시계획법, 온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으나 단순히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온천개발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