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8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흥주점의 시설 및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의 유흥주점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 가목이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타경15910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38,000,000원에 낙찰받아 1999. 8. 25.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18. 위 낙찰대금 2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3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0.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의 제5호 부동산 중 1층 574.35㎡와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37,480원, 농어촌특별세 1,231,7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1)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0. 4. 27. 피고시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2000. 6. 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00. 9. 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3) 이에 환송전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된지방세법 78조 2항(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2001. 4. 12.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항소심에서는지방세법 78조 2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지방세법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소는 위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02. 2. 7. 선고로서 위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1-1,2, 갑2, 을1~을5,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78조 2항및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참조)



나. 한편,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지방세법 78조 2항및8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지방세법 78조 2항및81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법리 및 처분경위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용도가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취득한 이후 영업이 잘 안되어 임대료도 수령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일반음식점 또는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법 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5호 부동산 중 1층 574.35㎡는 1987. 2. 26. 준공 무렵 이흥봉이 일반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영업장면적 345.4㎡) 그후 수차례의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상호변경(타워크럽 → 마이애미 → 홀리데인 여수 → 국일관)의 과정을 거쳐 유흥주점영업이 계속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은 가수나 무희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 조명실과 가수나 무희들의 대기실(갱의실), 손님들이 반주 등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과 수십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세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장에는 회전조명 등 특수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김정자에게 임대를 하였는바,김정자는 1999. 10. 2. 피고에 대하여 국일관을 운영하였던 오귀순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를 국일캬바레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후 계속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4) 위 국일캬바레 입구 벽면에는 캬바레 영업시간이 오후5시부터이고, 여수지역 무도업소의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 1,000원의 입장요금을 예정대로 2,00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 무료입장객에게도 요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1-2, 갑2, 을1~을5(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 가목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이 아닌 다른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고 하여도 같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판결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 및 조명장치, 구조, 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의 유흥주점(국일관, 국일캬바레)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흥주점은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 가목이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시행령상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실상 현황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에 무도장 영업이 잘 안되었다거나 피고가 용도변경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