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7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토지의 매각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5호증의 5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수지읍상현리 18-3전 1,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먼저 1997. 9. 5.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19.황남수와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54,14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21.황남수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다음 1997. 12. 11.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1997. 12. 2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골조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8. 9. 23.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11. 25. 이 사건 토지를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426,000,000원에 매각한 후 1999. 11. 26.대진종합건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 5. 3.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362,871,533원은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다목에 의하여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00. 12. 26.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 부과처분은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0. 5.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및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매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호 규정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사유가 천재지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불능·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645 판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1.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다가 1998. 9. 2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2호 규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426,000,000원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위에서 언급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구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회사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취득한 후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5호증의 5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수지읍상현리 18-3전 1,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먼저 1997. 9. 5.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19.황남수와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54,14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21.황남수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다음 1997. 12. 11.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1997. 12. 2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골조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8. 9. 23.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11. 25. 이 사건 토지를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426,000,000원에 매각한 후 1999. 11. 26.대진종합건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 5. 3.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362,871,533원은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다목에 의하여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00. 12. 26.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 부과처분은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0. 5.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및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매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호 규정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사유가 천재지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불능·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645 판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1.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다가 1998. 9. 2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2호 규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426,000,000원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위에서 언급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구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회사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취득한 후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