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2334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지시로 인하여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및 건물에서 그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므로 건물 중 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4.이교홍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주교동 614-2대지 978.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 경사지붕 2층 1층 411.08㎡, 2층 411.08㎡, 지하층 81.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25.이교홍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1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90조 제2항 본문 제10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 의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도 같다) 7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00원, 등록세 115,200,000원, 지방교육세 21,120,000원을 추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일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원당열쇠’로부터 2001. 5. 26.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았고, ‘고기굽는 마을’로부터 같은 해 4. 30.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아, 이 사건 건물 중 공실로 남아있던 부분을 합쳐 모두 472㎡를 같은 해 5. 26.부터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이사회·운영자문위원회·총회 등의 회의장소, 후생사업설명회장소, 2001년 사랑의 좀도리 운동장소, 직원자체교육 및 시험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신한은행원당동지점으로부터 2001. 11. 5.에서야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았지만, 그 명도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퇴거 및 점유부분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해 9. 11.에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통보까지 하였으며, 다만신한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고객보호·유지의 필요성, 업무이전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원고로서는신한은행의 임의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명도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원당동지점이 점유하던 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수
원고는 2000. 4. 24.이교홍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2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경위
㈎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81.34㎡ 이외에 구조적으로 1층 299.28㎡, 2층 299.28㎡의 주건물(이하 ‘주건물’이라고 한다)과 1층 111.80㎡, 2층 111.80㎡의 부속건물(이하 ‘부속건물’이라고 한다)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신한은행원당동지점(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주건물 1층 전부 299.28㎡와 2층 일부 132.22㎡(이하 ‘신한은행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원당열쇠’에서 지하 81.34㎡와 부속건물 1층 일부 23.54㎡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기굽는 마을’에서 부속건물 중 1층 일부 88.26㎡와 2층 전부 111.80㎡를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1. 4. 21. ‘고기굽는 마을’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면서 그 점유부분을 같은 달 30.까지 명도하라고 통보하여 그 즈음 그 명도를 받았고, 같은 해 5. 26. ‘원당열쇠’에게 임대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았다.
㈐신한은행은이교홍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1. 1. 29. 원고에게 임대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2. 6.신한은행에게 원고 본점 소재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나 재건축추진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로서도 영업점 이전이 불가피하여 임대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어 같은 해 3. 27., 같은 해 5. 11., 같은 해 7. 11.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점포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이에 대하여신한은행에서는 같은 해 3. 28. 및 같은 해 5. 12. 본부와 협의하여 이전일정 및 이전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니, 확정되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다), 같은 해 9. 11. 점포를 이전할 것을 촉구하면서 같은 달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같은 해 11. 5.경에서야 비로소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을 수 있었다.
(3) 원고 이사회의 사옥신축 및 이 사건 건물 사용방법 의결
㈎ 당초 원고는 고양시성사동 696-2소재 건물을 보증금 380,000,000원에 임차하여 본점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주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0. 10. 22.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경매가 진행되어 본점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 원고 이사회에서는 2001. 4. 14.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원고 사옥을 신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 다시 같은 해 5. 26. ①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마을오피스텔(가칭)’을 신축하되, 1층, 2층은 원고 소유로 하고, 3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시공사로 성호건설을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기굽는 마을’이 같은 해 4. 30.자로 퇴거하였고 ‘원당열쇠’가 같은 해 5. 31.자로 이사하는 관계로 공실로 남게 되었으나, 공실로 남은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이 추진될 때까지 원고의 운영자문위원회, 총회, 회원교육, 자체교육, 창고, 사업추진관련 각종회의, 특수채권관리업무 등의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고, 원활한 재건축추진을 위해신한은행의 퇴거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 추진
㈎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가,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에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유동자금의 고정화 예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 그러나,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은 2001. 6. 15. 원고에게, “이월결손금 1,886백만 원 보유 및 경영평가등급 취약등급, 부실채권 및 손실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긴급조치대상금고로 대규모 자기자본 잠식상태 3,639백만 원(31.8%), 회계준칙 제169조에 의한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제한, 순자본비율 -0.24%로 기준미달, 01‘ 상반기 가결산 대규모 손실예상” 등의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불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업무용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니 단시일 내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였고,금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빌딩을 건축한 후 분양대금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1.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목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다만,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만 건축허가를 하게 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편의상 건축주 명의에 원고를 포함시키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결과, 원고와 소외 회사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2001. 7. 14.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연면적 14,721.22㎡의 판매·업무·운동·근린생활시설{그 중 4층 781.06㎡가 업무시설(금고)로 설계되어 있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고양시장은 같은 해 8. 10. 건축허가를 하였다.
㈓ 그러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사업추진이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1. 9. 20. 건축주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다음,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 결국 원고는 2002. 10. 1.주식회사 유에스개발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의 사용관계
㈎ 원고는 부속건물 2층에서 별지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01. 6. 4.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19회에 걸쳐 이사장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6. 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27회에 걸쳐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부속건물 2층의 기존 시설에 접는 의자와 칠판만 새롭게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또, 원고의 특수채권팀 직원 4 ~ 5명이 주건물 2층 중 약 10평 정도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01. 10. 5. 13:00 부속건물 2층에서 원고의 회원,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하여 병원·카센타 할인이용안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한편, 원고는 2001. 9. 12. 10:00 부속건물 2층에서 불우이웃돕기 ‘2001. 사랑의 좀도리 운동’ 발대식을 갖고, 같은 해 10.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본점 점포와 이 사건 건물에서 쌀, 현금 등을 모금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그 행사결과 36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95㎏의 쌀이 같은 해 11. 9., 같은 해 12. 15., 20., 21., 23., 24., 26., 28., 29. 모금되었으나,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 쌀이 모금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교홍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았던이병길은 주건물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자 원고에게 이사비용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의 집기류를 그대로 두는 한편, 후배인김영대로 하여금 2001. 5.경부터 “OPEN KOREA”란 상호를 사무실문에 붙이고 위 사무실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김영대는 2002. 1.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는 않았고,이병길역시 원고에게 사무실 사용료나 집기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2001. 10. 18.까지도 주건물 2층에는이병길과 “OPEN KOREA”가 사용하던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건물 2층의 공실 일부는 방치되어 있었으며, 2002. 1. 7.경까지도 ‘고기굽는 마을’이 사용하던 부속건물 1층 일부 및 2층의 간판 및 내부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6호증 내지 갑9호증의 4,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의 2, 갑14호증 내지 갑20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8호증, 증인이병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전제 -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이외에 관계 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추징 가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에 있어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혹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고, 예외적으로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며, 다만 위와 같은 취득시기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은 일응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나, 기록상 이를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피고 쌍방 모두 취득시기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의 사용내용을 보아도, 부속건물 2층에서 이루어진 이사장교육 및 회의, 직원자체교육의 횟수 및 소요시간으로 보아 부속건물 2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놓여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특수채권팀 역시 별다른 시설을 비치하지 않고 주건물 2층 중 불과 10여 평의 면적만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병원·카센타 할인이용안내 설명회, 불우이웃돕기 ‘2001. 사랑의 좀도리 운동’ 발대식 역시 1회성 행사에 불과하였던 점, ② 반면 원고는이병길이 주건물 2층 사무실에 집기류를 그대로 놓고 후배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았고, 지하 및 부속건물 1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속건물의 기존 시설물 역시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던 점, ③ 특히, 원고는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6. 15.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지시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매각지시 이후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④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 따르면 공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면제되었던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현실적으로 고유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이외에 관계 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1. 10. 13.을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용은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위 매각지시로 인하여 당초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서 원고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신한은행점유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 면제에 관한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도록신한은행이 그 임차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옥의 착공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신한은행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신한은행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6. 15.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지시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는 위 매각지시 직후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등신한은행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였더라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매각지시 이후신한은행에게 그 명도를 촉구한 것은 원고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위한 건물철거의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위 매각지시의 근거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불가 사유로 보아 원고가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부터 있었거나 혹은 예측가능하였던 것이며, 달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급격한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그렇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위 매각지시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 매각지시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그 매각을 추진하였던 점, ⑥ 취득세 추징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정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름 아닌 위 매각지시로 인하여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원고가 그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결국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신한은행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비록 위 매각지시 이전에신한은행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위 매각지시 이전에신한은행에게 수차에 걸쳐 그 명도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4.이교홍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주교동 614-2대지 978.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 경사지붕 2층 1층 411.08㎡, 2층 411.08㎡, 지하층 81.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25.이교홍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1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90조 제2항 본문 제10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 의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도 같다) 7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00원, 등록세 115,200,000원, 지방교육세 21,120,000원을 추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일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원당열쇠’로부터 2001. 5. 26.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았고, ‘고기굽는 마을’로부터 같은 해 4. 30.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아, 이 사건 건물 중 공실로 남아있던 부분을 합쳐 모두 472㎡를 같은 해 5. 26.부터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이사회·운영자문위원회·총회 등의 회의장소, 후생사업설명회장소, 2001년 사랑의 좀도리 운동장소, 직원자체교육 및 시험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신한은행원당동지점으로부터 2001. 11. 5.에서야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았지만, 그 명도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퇴거 및 점유부분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해 9. 11.에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통보까지 하였으며, 다만신한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고객보호·유지의 필요성, 업무이전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원고로서는신한은행의 임의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명도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 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원당동지점이 점유하던 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수
원고는 2000. 4. 24.이교홍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2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경위
㈎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81.34㎡ 이외에 구조적으로 1층 299.28㎡, 2층 299.28㎡의 주건물(이하 ‘주건물’이라고 한다)과 1층 111.80㎡, 2층 111.80㎡의 부속건물(이하 ‘부속건물’이라고 한다)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신한은행원당동지점(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주건물 1층 전부 299.28㎡와 2층 일부 132.22㎡(이하 ‘신한은행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원당열쇠’에서 지하 81.34㎡와 부속건물 1층 일부 23.54㎡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기굽는 마을’에서 부속건물 중 1층 일부 88.26㎡와 2층 전부 111.80㎡를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1. 4. 21. ‘고기굽는 마을’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면서 그 점유부분을 같은 달 30.까지 명도하라고 통보하여 그 즈음 그 명도를 받았고, 같은 해 5. 26. ‘원당열쇠’에게 임대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았다.
㈐신한은행은이교홍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1. 1. 29. 원고에게 임대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2. 6.신한은행에게 원고 본점 소재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나 재건축추진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로서도 영업점 이전이 불가피하여 임대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어 같은 해 3. 27., 같은 해 5. 11., 같은 해 7. 11.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점포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이에 대하여신한은행에서는 같은 해 3. 28. 및 같은 해 5. 12. 본부와 협의하여 이전일정 및 이전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니, 확정되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다), 같은 해 9. 11. 점포를 이전할 것을 촉구하면서 같은 달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같은 해 11. 5.경에서야 비로소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을 수 있었다.
(3) 원고 이사회의 사옥신축 및 이 사건 건물 사용방법 의결
㈎ 당초 원고는 고양시성사동 696-2소재 건물을 보증금 380,000,000원에 임차하여 본점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주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0. 10. 22.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경매가 진행되어 본점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 원고 이사회에서는 2001. 4. 14.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원고 사옥을 신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 다시 같은 해 5. 26. ①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마을오피스텔(가칭)’을 신축하되, 1층, 2층은 원고 소유로 하고, 3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시공사로 성호건설을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기굽는 마을’이 같은 해 4. 30.자로 퇴거하였고 ‘원당열쇠’가 같은 해 5. 31.자로 이사하는 관계로 공실로 남게 되었으나, 공실로 남은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이 추진될 때까지 원고의 운영자문위원회, 총회, 회원교육, 자체교육, 창고, 사업추진관련 각종회의, 특수채권관리업무 등의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고, 원활한 재건축추진을 위해신한은행의 퇴거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 추진
㈎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가,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에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유동자금의 고정화 예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 그러나,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은 2001. 6. 15. 원고에게, “이월결손금 1,886백만 원 보유 및 경영평가등급 취약등급, 부실채권 및 손실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긴급조치대상금고로 대규모 자기자본 잠식상태 3,639백만 원(31.8%), 회계준칙 제169조에 의한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제한, 순자본비율 -0.24%로 기준미달, 01‘ 상반기 가결산 대규모 손실예상” 등의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불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업무용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니 단시일 내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였고,금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빌딩을 건축한 후 분양대금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1.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목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다만,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만 건축허가를 하게 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편의상 건축주 명의에 원고를 포함시키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결과, 원고와 소외 회사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2001. 7. 14.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연면적 14,721.22㎡의 판매·업무·운동·근린생활시설{그 중 4층 781.06㎡가 업무시설(금고)로 설계되어 있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고양시장은 같은 해 8. 10. 건축허가를 하였다.
㈓ 그러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사업추진이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1. 9. 20. 건축주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다음,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 결국 원고는 2002. 10. 1.주식회사 유에스개발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의 사용관계
㈎ 원고는 부속건물 2층에서 별지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01. 6. 4.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19회에 걸쳐 이사장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6. 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27회에 걸쳐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부속건물 2층의 기존 시설에 접는 의자와 칠판만 새롭게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또, 원고의 특수채권팀 직원 4 ~ 5명이 주건물 2층 중 약 10평 정도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01. 10. 5. 13:00 부속건물 2층에서 원고의 회원,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하여 병원·카센타 할인이용안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한편, 원고는 2001. 9. 12. 10:00 부속건물 2층에서 불우이웃돕기 ‘2001. 사랑의 좀도리 운동’ 발대식을 갖고, 같은 해 10.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본점 점포와 이 사건 건물에서 쌀, 현금 등을 모금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그 행사결과 36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95㎏의 쌀이 같은 해 11. 9., 같은 해 12. 15., 20., 21., 23., 24., 26., 28., 29. 모금되었으나,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 쌀이 모금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교홍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았던이병길은 주건물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자 원고에게 이사비용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의 집기류를 그대로 두는 한편, 후배인김영대로 하여금 2001. 5.경부터 “OPEN KOREA”란 상호를 사무실문에 붙이고 위 사무실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김영대는 2002. 1.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는 않았고,이병길역시 원고에게 사무실 사용료나 집기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2001. 10. 18.까지도 주건물 2층에는이병길과 “OPEN KOREA”가 사용하던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건물 2층의 공실 일부는 방치되어 있었으며, 2002. 1. 7.경까지도 ‘고기굽는 마을’이 사용하던 부속건물 1층 일부 및 2층의 간판 및 내부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6호증 내지 갑9호증의 4,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의 2, 갑14호증 내지 갑20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8호증, 증인이병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판단의 전제 -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이외에 관계 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추징 가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에 있어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혹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고, 예외적으로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며, 다만 위와 같은 취득시기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은 일응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나, 기록상 이를 명백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피고 쌍방 모두 취득시기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의 사용내용을 보아도, 부속건물 2층에서 이루어진 이사장교육 및 회의, 직원자체교육의 횟수 및 소요시간으로 보아 부속건물 2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놓여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특수채권팀 역시 별다른 시설을 비치하지 않고 주건물 2층 중 불과 10여 평의 면적만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병원·카센타 할인이용안내 설명회, 불우이웃돕기 ‘2001. 사랑의 좀도리 운동’ 발대식 역시 1회성 행사에 불과하였던 점, ② 반면 원고는이병길이 주건물 2층 사무실에 집기류를 그대로 놓고 후배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았고, 지하 및 부속건물 1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속건물의 기존 시설물 역시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던 점, ③ 특히, 원고는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6. 15.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지시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매각지시 이후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④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 따르면 공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면제되었던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현실적으로 고유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이외에 관계 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1. 10. 13.을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용은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위 매각지시로 인하여 당초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서 원고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신한은행점유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 면제에 관한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도록신한은행이 그 임차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옥의 착공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신한은행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신한은행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6. 15.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지시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는 위 매각지시 직후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등신한은행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였더라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매각지시 이후신한은행에게 그 명도를 촉구한 것은 원고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위한 건물철거의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위 매각지시의 근거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불가 사유로 보아 원고가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부터 있었거나 혹은 예측가능하였던 것이며, 달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급격한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그렇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위 매각지시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 매각지시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그 매각을 추진하였던 점, ⑥ 취득세 추징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정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름 아닌 위 매각지시로 인하여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원고가 그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결국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신한은행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비록 위 매각지시 이전에신한은행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위 매각지시 이전에신한은행에게 수차에 걸쳐 그 명도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