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7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지시로 인하여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및 건물에서 그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므로 건물 중 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