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7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지시로 인하여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및 건물에서 그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므로 건물 중 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