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6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흥주점의 시설 및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의 유흥주점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 가목이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