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흥주점의 시설 및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의 유흥주점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 가목이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