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25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토지의 매각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5호증의 5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21.소외 황남수로부터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18-3전 1,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 11. 25. 이를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2000. 5. 3. 원고에게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그 후 위 부과처분은, 2000. 12. 26.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0. 5.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매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제2호 규정’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제2호 규정에서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426,000,000원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위에서 언급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는 회사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취득한 후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