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234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3, 갑제5호증의1,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7. 7.소외 강윤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하남시신장동 189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층 97.10㎡ 지층 98.89㎡ 및같은 동 189-4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5.04㎡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법무사인소외 함종철에게 위임하였고,함종철은 같은 달 9.소외 하남시장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에 의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하남시장의 징수처분이 있자 2000. 7. 18. 취득세 본세와 그 가산금 1,249,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와 그 가산금 92,400원 합계 1,342,32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자신이 취득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검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취득세신고는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도 합의해제된만큼 실체적으로도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하남시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등 참조).
나. 먼저, 절차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함종철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취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검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신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실체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그 매매대금 전부를강윤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가사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3, 갑제5호증의1,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7. 7.소외 강윤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하남시신장동 189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층 97.10㎡ 지층 98.89㎡ 및같은 동 189-4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5.04㎡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법무사인소외 함종철에게 위임하였고,함종철은 같은 달 9.소외 하남시장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에 의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하남시장의 징수처분이 있자 2000. 7. 18. 취득세 본세와 그 가산금 1,249,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와 그 가산금 92,400원 합계 1,342,32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자신이 취득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검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취득세신고는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도 합의해제된만큼 실체적으로도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하남시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등 참조).
나. 먼저, 절차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함종철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취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검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신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실체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그 매매대금 전부를강윤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가사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