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6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에는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중고세율’을 ‘중과세율’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95누14885 판결’을 ‘95누14855 판결’로 각 고치고, 6쪽 9행부터 11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20호증의 1 내지 40, 24호증, 25호증의 1, 2, 26호증 및 당심 증인서규원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중고세율’을 ‘중과세율’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95누14885 판결’을 ‘95누14855 판결’로 각 고치고, 6쪽 9행부터 11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20호증의 1 내지 40, 24호증, 25호증의 1, 2, 26호증 및 당심 증인서규원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