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96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에는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중고세율’을 ‘중과세율’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95누14885 판결’을 ‘95누14855 판결’로 각 고치고, 6쪽 9행부터 11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20호증의 1 내지 40, 24호증, 25호증의 1, 2, 26호증 및 당심 증인서규원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