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77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청구”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청구”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