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4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공시방법 및 강제집행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을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선박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선박취득자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6. 자동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로의 위탁,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0. 12. 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동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같은 날 자산보유자인 소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로부터 해상화물운송용 선박 1척(월성호)을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1,098,44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0. 12. 5.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984,480원 및 교육세 2,196,890원을 2001. 1. 2.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68,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6,890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신고납부한 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위 각 신고납부일에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이하 2000. 12. 5.자 부과처분 및 2001. 1. 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2000.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119조 제1항 제13호가목 및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여러 변에서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도 ① 재무구조가 충실하지 못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맡겨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세공과금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을 부동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는 유동화자산에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본문도 유동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목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구 지방세법 (1994.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에서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건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고 규정하였다가 선박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키는 등 다른 부동산관련법률에서도 선박을 준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특례제한법조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약 위 조세특례제한법조의 부동산에 선박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 범위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조는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면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아 한 것이거나 근거법령이 위헌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목 및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및제3조 제1향 제1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목 및120조 제1항 제12호소정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해석할 수는 없고,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입법자가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인 채권 부동산,기타의 재산권 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관리,운용 처분 중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공시방법 및 강제집행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을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라고 규정하고 선박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선박취득자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