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6726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직권말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징수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 20. 전 남편인천동춘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여 1998.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8. 2. 2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8타경5382호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 2000.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소외 송민선에게 경락되어송민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직권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1998.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금 15,327,52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1,405,010원을 자진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8. 7. 22. 1998년도분 재산세 금 765,930원, 도시계획세 금 510,620원, 공동시설세 금 767,230원, 교육세 금 153,180원을, 1999. 6. 12. 1999년도분 재산세 금 779,970원, 도시계획세 금 519,980원, 공동시설세 금 782,180원, 교육세 금 155,990원을, 2000. 6. 11. 2000년도분 재산세 금 782,950원, 도시계획세 금 521,970원, 공동시설세 금 780,760원, 교육세 금 156,59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2. 4. 19. 원고에게 별지 독촉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 지방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체납세액고지를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던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은헌법재판소 2001. 6. 28. 00헌바 30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어 그 효력이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어 위제78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 남편인천동춘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이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소외 송민선이 2000.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군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등의 과세원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뒤에 피고가 뒤늦게 이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확정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에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각 부과 고지되어 확정된 재산세등을 원고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갑제1호증의 1 내지 4에는 “위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징수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징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등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그 세액등을 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1998.부터 2000.까지 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나 피고의 위 각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징수처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다만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은 선순위의 압류 및 가압류, 저당권의 제한을 받을 뿐이고 이러한 선순위의 채권들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게 되면 그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직권말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기간동안 적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사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자에게 위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취득세등을 신고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각 지방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징수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 20. 전 남편인천동춘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여 1998.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8. 2. 2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8타경5382호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 2000.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소외 송민선에게 경락되어송민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직권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1998.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금 15,327,52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1,405,010원을 자진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8. 7. 22. 1998년도분 재산세 금 765,930원, 도시계획세 금 510,620원, 공동시설세 금 767,230원, 교육세 금 153,180원을, 1999. 6. 12. 1999년도분 재산세 금 779,970원, 도시계획세 금 519,980원, 공동시설세 금 782,180원, 교육세 금 155,990원을, 2000. 6. 11. 2000년도분 재산세 금 782,950원, 도시계획세 금 521,970원, 공동시설세 금 780,760원, 교육세 금 156,59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2. 4. 19. 원고에게 별지 독촉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 지방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체납세액고지를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와 관련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던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은헌법재판소 2001. 6. 28. 00헌바 30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어 그 효력이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어 위제78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 남편인천동춘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이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소외 송민선이 2000.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군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등의 과세원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뒤에 피고가 뒤늦게 이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확정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에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각 부과 고지되어 확정된 재산세등을 원고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갑제1호증의 1 내지 4에는 “위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징수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징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등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그 세액등을 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1998.부터 2000.까지 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나 피고의 위 각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징수처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다만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은 선순위의 압류 및 가압류, 저당권의 제한을 받을 뿐이고 이러한 선순위의 채권들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게 되면 그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직권말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기간동안 적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사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자에게 위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취득세등을 신고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각 지방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