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6360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직권말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 변경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에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5행의 ‘소유군’을 ‘소유권’으로 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