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627
과세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항소기각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2행의 ‘2000. 12. 12.’을 ‘2000. 12. 22.’로 정정하고, 7면 끝행과 8면 1행 괄호 부분의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구29739 판결’을 삭제하는 대신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을 추가하며, 8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연수시설과 농지의 일부를’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4.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2)항’ 다음에 아래 ‘(3), (4), (5)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3) 피고는 또, 가사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소송 당사자간의 신분법상 관계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거래관계라든가 행정법상 관계에 해당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까지 대세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소송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보조참가등으로 참가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피고에게 확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소 판결은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도 후소 판결의 효력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이 위 후소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행위의 바탕이 된 기본행위인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해산승인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원고 법인은 확정적으로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여 오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통상의 판결과 같이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해산 결의 당시부터 부존재한다고 한다면,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그 후의 모든 대외적 법률관계에 일대 혼란이 오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청산법인으로서 한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당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사용허가결정(갑 제17호증)은 물론 잔여 재산의 인도행위, 재산의 처분행위, 국유지의 반환행위 등 대외적인 거래행위가 전면 무효로 돌아가므로 심대한 법적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현저한 사회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 밖에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라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법인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이사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법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또,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장학금 등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사업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고유목적에 직접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기준일 당시 원고 법인은 외형상 청산법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0. 7. 26. 그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사용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 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은 그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여 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2행의 ‘2000. 12. 12.’을 ‘2000. 12. 22.’로 정정하고, 7면 끝행과 8면 1행 괄호 부분의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구29739 판결’을 삭제하는 대신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을 추가하며, 8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연수시설과 농지의 일부를’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4.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2)항’ 다음에 아래 ‘(3), (4), (5)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3) 피고는 또, 가사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소송 당사자간의 신분법상 관계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거래관계라든가 행정법상 관계에 해당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까지 대세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소송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보조참가등으로 참가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피고에게 확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소 판결은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도 후소 판결의 효력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이 위 후소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행위의 바탕이 된 기본행위인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해산승인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원고 법인은 확정적으로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여 오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통상의 판결과 같이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해산 결의 당시부터 부존재한다고 한다면,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그 후의 모든 대외적 법률관계에 일대 혼란이 오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청산법인으로서 한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당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사용허가결정(갑 제17호증)은 물론 잔여 재산의 인도행위, 재산의 처분행위, 국유지의 반환행위 등 대외적인 거래행위가 전면 무효로 돌아가므로 심대한 법적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현저한 사회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 밖에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라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법인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이사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법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또,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장학금 등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사업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고유목적에 직접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기준일 당시 원고 법인은 외형상 청산법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0. 7. 26. 그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사용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 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은 그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여 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