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74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20일 선고:

판결요지

법률조항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로의 위탁,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0. 12. 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같은 날 자산보유자인소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로부터 해상화물운송용 선박 1척(월성호)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1,098,44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0. 12. 5.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984,480원 및 교육세 2,196,890원을, 2001. 1. 2.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68,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6,890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신고납부한 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위 각 신고납부일에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이하, 2000. 12. 5.자 부과처분 및 2001. 1. 2. 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1, 갑2-1,2, 갑4-1,2, 을1, 을2-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목 및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고 있는바,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맡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세공과금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는 유동화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라고 하여 유동화자산에 ‘선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는 과세공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세특례 및 제한에 있어서도 공평을 기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선박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부동산만큼이나 중요하여 선박등기법은 선박이 공시방법으로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구하고,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선박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등 다른 부동산관련법률에서도 선박을 준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건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선박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켰으나 이는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인 점,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나목 및 다목에는 ‘부동산’이라는 제한이 없어 가목의 ‘부동산’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 비하여 ‘선박’의 저당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세받게 되어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⑵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점에서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에 선박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 범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면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아 한 것이거나 근거법령이 위헌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원이 된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51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제11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 12. 31.까지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에 관한 등기’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연혁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중 ‘유동화전문회사가 …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에 뒤이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임이 명백하여 불명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⑵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및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만 정의하고 있고, 선박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⑶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인지 여부



오늘날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조세감면의 혜택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4. 10. 28. 2002헌바70,2000. 7. 20. 98헌바99등 참조), 관계인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써 얼마든지 위 조세감면에 대한 차별기준의 실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조세납부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백히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면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입법자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인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처분 중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공시방법 및 강제집행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을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결이나 구조조정의 원활한 지원에 있어서 각각의 자산의 유동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현실적 수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자가 부동산의 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체로 선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진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나목, 다목이 저당권이전등기나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에 있어 부동산과 선박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나 위 나목, 다목에 규정된 등기는 부동산이나 선박이 직접 유동화대상이 되지는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대상품목에 대한 유동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세제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위 나목, 다목의 규정은 서로 논의의 차원이 다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동화자산인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은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며, 여전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나 조세법상의 다른 우대조항의 적용은 받을 수 있으므로 선박취득자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