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59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그 중 구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그것이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송유관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0. 12. 18.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까지의 송유관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 1. 17. 가정산 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공사비 금 13,217,120,4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264,342,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6,434,240원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송유관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친 후, 2001. 3. 15.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과세표준을 금 12,610,682,172원, 취득세를 금 252,213,640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25,221,360원으로 각 수정신고하고{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1. 1. 17.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위와 같이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취득세 금 252,213,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5,221,36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금 12,128,760원(264,342,400원-252,213,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12,880원(26,434,240원-25,221,360원)의 합계 금 13,341,640원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지방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정의를 차용한 개념이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 없음에도,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 2 제2호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송유관을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런 위임 없이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둘째,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동법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중 건축물의 범위 특히, 구축물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셋째,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는 구축물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및제4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포함되는 구축물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산에 해당하는 송유관을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러한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 승강기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 보이라·욕탕용 보이라



4.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 (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8 (구축물의 범위) 영 제75조의2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0. 12. 29. 법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사법 또는 다른 공법상의 법 개념을 조세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소위 차용개념의 경우)에는 조세법의 규정 취지로부터 보아 사법 또는 다른 공법에 있어서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질서의 일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용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사법상에 있어서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1997. 5. 7. 선고 96구37963 판결참조),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에서는 부동산 및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민법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그 중 구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그것이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같은 법 제1호에서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이외의 재화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 법률조항에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질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는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독립된 물건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물건들 즉 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저유조, 송유관 등이 포함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서, 구축물에 관하여는 위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및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8에서, 그리고,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관하여는 위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과 건축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끝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축물이 부동산에 포함되는 구축물만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모법인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규정된 부동산의 개념을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구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부동산의 취득자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산에 해당되는 송유관 등의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구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되어 취득세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부동산의 취득자를 명시하고 있는데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제4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지방세법 제105조의 납세의무자로서의 부동산 취득자는구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통하여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원고는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정해진 ‘부동산’의 개념을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 지방세법 제4절 취득세의 제1관 통칙으로 부동산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구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취지상구 지방세법상 제105조에 정해진 부동산의 개념은구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105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