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50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0월 7일 선고: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① 2페이지 9번째 줄의 “123,481.1㎡”를, “123,428.1㎡”로, ② 7페이지 6번째 및 7번째 줄의 각 “피고”는 각 “까르푸”로, 각 수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