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59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중 나.항 제3,4행의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지방세법”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및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는 아래와 같이 모두 위헌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같은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중 건축물의 범위 특히, 구축물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고유개념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차용한 개념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 없음에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송유관’을 구축물, 나아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임 없이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구축물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및제4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으로서의 구축물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산에 해당하는 송유관을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무효의 규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러한 취득세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이외의 재화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지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독립된 물건인지의 여부 등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풀장, 스케이트장, 저유조, 송유관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은 사회현상이나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을 모두 법률로 규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관하여
(가) ‘건축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사법 또는 다른 공법상의 법 개념을 조세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차용개념의 경우에는, 조세법의 규정 취지로부터 보아 사법 또는 다른 공법에 있어서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질서의 일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용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사법상에 있어서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나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을 전혀 달리 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4호에서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및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민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 특히 구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모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이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0호 및 제11호는 ‘증축’에 관하여 “건축법에 의한 증축”을, ‘개축’에 관하여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증축이나 개축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건축법상의 증·개축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가액의 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증·개축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축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또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축물은 부동산으로서의 구축물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법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중 나.항 제3,4행의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지방세법”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및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는 아래와 같이 모두 위헌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같은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중 건축물의 범위 특히, 구축물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고유개념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차용한 개념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 없음에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송유관’을 구축물, 나아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임 없이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구축물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및제4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으로서의 구축물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산에 해당하는 송유관을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무효의 규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러한 취득세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 이외의 재화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지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부합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독립된 물건인지의 여부 등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풀장, 스케이트장, 저유조, 송유관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은 사회현상이나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을 모두 법률로 규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관하여
(가) ‘건축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사법 또는 다른 공법상의 법 개념을 조세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차용개념의 경우에는, 조세법의 규정 취지로부터 보아 사법 또는 다른 공법에 있어서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질서의 일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용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사법상에 있어서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나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을 전혀 달리 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4호에서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및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민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 특히 구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모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이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0호 및 제11호는 ‘증축’에 관하여 “건축법에 의한 증축”을, ‘개축’에 관하여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증축이나 개축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건축법상의 증·개축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가액의 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증·개축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축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또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축물은 부동산으로서의 구축물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가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법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