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58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상고섬절차에관한륙례법 제4조소쟁의 섬리 。이 ;r



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