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15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6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6면 4행 말미에 “갑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 보관하던 중 IMF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고 있었고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회사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사정의 악화 및 영업부진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본문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매각한 경우라면 그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에서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8. 8. 취득한 후 실제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 1.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6면 4행 말미에 “갑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 보관하던 중 IMF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고 있었고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회사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사정의 악화 및 영업부진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본문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매각한 경우라면 그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에서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8. 8. 취득한 후 실제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 1.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