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16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6월 4일 선고:

판결요지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0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87,130원, 등록세 금 124,153,040원, 교육세 금 22,761,390원 합계 금237,270,250원의 부과처분 및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0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00원, 등록세 금 56,730원, 교육세 금 10,400원, 합계 금 221,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998. 12. 31.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중산1동 136-3 외3필지 공장용지 396,63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며, 취득가액을 금 81,895,195,454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 1,637,903,9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63,790,390원, 등록세 금 2,456,855,860원, 교육세 금 491,371,170원, 합계 금 4,749,921,320원을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1999. 1. 3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8. 7. 21. 인천 서구원당동 567-6외 6필지에 사원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인 상가(이하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라 한다)를 금 46,020,858,395원(사원아파트 금 41,533,772,982원, 상가 금 532,706,119원, 지목변경 비용 금 3,954,379,294원)의 공사비를 들여 신축하였다며,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금 532,706,119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 10,654,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65,410원, 등록세 4,261,640원, 교육세 852,320원, 합계 금 16,833,49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다.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금 3,448,695,760원이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지방세법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하여, 2000. 2.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87,130원, 등록세 금 124,153,040원, 교육세 금 22,761,390원 합계 금 237,270,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금 510,632,596원이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같은 이유로 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사원아파트와 상가의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배분한 금 5,910,7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여, 2000. 1.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00원, 등록세 금 56,730원, 교육세 금 10,400원, 합계 금 221,9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금융비용은 1998.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매입장부에 안분, 계상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며, 적어도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며,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취득원가에 안분, 계상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3. 31.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억원, 1998. 7. 31. 1차 중도금 150억원, 1998. 9. 30. 2차 중도금 200억원, 1998. 12. 31. 3차 중도금 200억원 및 약정에 따라 선납할인을 한 잔금 11,876,195,454원, 합계 금 81,876,195,454원을 각 지급하고, 1998. 3. 10.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금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1997. 7. 3.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를 총공사비 금 46,020,858,395원(사원아파트 금 41,533,772,982원, 상가 금 532,706,119원, 지목변경 비용 금 3,954,379,294원)을 들여 신축,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1998. 12.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자, 1998년 사업년도(1998. 1. 1. - 1998. 12. 1.) 결산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를 비롯한 원고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1998년 사업년도 동안의 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국내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 13,587,677,849원, 외화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환율차이로 인한 금융비용부담분 금 33,415,644,027원, 합계 금 47,003,341,876원 중 금 7,628,018,037원을 원고의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계상하였는데, 그 중 금 3,448,695,760원을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금 510,632,596원을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각 계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계정명세서, 대차대조표 등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가격에는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금 81,895,195,454원(감정평가수수료 포함)외에 위 금융비용 3,448,695,76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가격에는 위 (1)항에서 본 총공사비 금 46,020,858,395원 외에 위 금융비용 금 510,632,596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정자산 보조부 등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위 총공사비에는 이를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어 있다.

(3)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1-5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ㆍ(3-1) 취득원가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로 만들거나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금융비용은 모두 자본화되어야 하며 유형자산의 증설과 같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해야 하는 것이다.·4. :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그 대상자산을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금융비용을 의미하며,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ㆍ(4-1) 추가차입을 하지 않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대신 자산취득 의사결정을 한다면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 상관관계로 인해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은 자본화할 금융비용산정의 가장 적정한 판단기준이 된다.

ㆍ(4-2)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일반차입금과 분리하여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먼저 산정한 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6. 가. :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6.나. :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거나 미상환된 차입금들에 대하여 당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이익)을 가중편균하여 산정한다.

ㆍ(6-6)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그 산정액 모두를 자본화할 수 없다.

(4) 원고회사는 1997사업년도에는 당기순손실 3,974억원(억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으나, 1998사업년도에는 당기순이익 금 2,965억원이 발생하였고,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7년 말 현재 유동자산 금 1조 1,130억원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금 8조 9,744억원, 부채총액 금 8조 2,381억원, 자본총액 금 7,363억원이고, 1998년 말 현재 유동자산 금 1조 1540억원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금 7조 8,014억원, 부채총액 금 6조 6,958억원, 자본총액은 금 1조 1,056억원인데, 위 1997년 말 현재의 부채총액에는 단기차입금 금 5,827억원(모두 해외현지금융임), 장기차입금 2,412억원, 외화장기차입금 5,58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1998년 말 현재의 부채총액에는 단기차입금 1,097억(해외현지금융 797억원, 국내차입금 300억원), 장기차입금 2,112억원, 외화장기차입금 3081억원, 차관 금 1917억원, 회사채 금4,765억원(1998년 9.부터 1998. 11.까지 3회에 걸쳐 발행된 만기일시상환의 무보증사채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회사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작성의 각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의 1998년, 1999년도의 각 재무제표는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 또는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제7호증의 각 1 내지 4각 기재, 증인김석중(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민재식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증인김석중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 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은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1998년 당시 원고회사는 자본잠식상태로서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원고의 1998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단기차입금 1,097억원을 포함하여 금 6조 6,958억원에 달하지만 원고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1998년도의 당기순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가액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부채규모가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는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취득원가에 안분, 계상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4조 제4항 및 그에 관한 해석에 의하면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모두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는 달리 당해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당해 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면 그 지출액으로 일반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여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일반차입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